• 구름조금속초10.7℃
  • 박무7.4℃
  • 구름많음철원6.5℃
  • 구름조금동두천6.8℃
  • 맑음파주8.0℃
  • 구름많음대관령2.4℃
  • 맑음춘천8.6℃
  • 맑음백령도4.9℃
  • 맑음북강릉10.8℃
  • 구름조금강릉11.1℃
  • 구름조금동해11.7℃
  • 연무서울9.0℃
  • 연무인천7.7℃
  • 구름많음원주7.4℃
  • 구름조금울릉도10.5℃
  • 연무수원9.4℃
  • 구름많음영월7.4℃
  • 구름많음충주8.2℃
  • 맑음서산9.9℃
  • 맑음울진11.9℃
  • 박무청주9.6℃
  • 연무대전10.9℃
  • 구름많음추풍령8.4℃
  • 구름많음안동4.9℃
  • 흐림상주4.8℃
  • 맑음포항13.2℃
  • 구름많음군산11.2℃
  • 구름조금대구12.4℃
  • 연무전주11.5℃
  • 맑음울산13.5℃
  • 맑음창원13.9℃
  • 연무광주13.2℃
  • 구름조금부산12.3℃
  • 구름많음통영12.4℃
  • 구름많음목포13.1℃
  • 구름조금여수12.4℃
  • 구름조금흑산도13.8℃
  • 구름조금완도14.6℃
  • 구름많음고창11.5℃
  • 구름조금순천12.5℃
  • 연무홍성(예)10.6℃
  • 구름조금8.7℃
  • 맑음제주16.4℃
  • 구름조금고산15.5℃
  • 맑음성산17.3℃
  • 구름조금서귀포15.6℃
  • 맑음진주13.6℃
  • 맑음강화7.3℃
  • 구름조금양평6.1℃
  • 맑음이천9.4℃
  • 구름많음인제6.1℃
  • 구름많음홍천6.7℃
  • 구름많음태백5.0℃
  • 구름많음정선군6.2℃
  • 구름많음제천6.5℃
  • 구름많음보은9.0℃
  • 구름많음천안9.1℃
  • 구름많음보령11.4℃
  • 구름조금부여10.6℃
  • 구름많음금산10.4℃
  • 구름조금10.4℃
  • 구름조금부안11.8℃
  • 구름많음임실9.3℃
  • 구름많음정읍11.4℃
  • 구름많음남원9.8℃
  • 구름많음장수7.6℃
  • 구름많음고창군12.0℃
  • 구름많음영광군11.5℃
  • 구름조금김해시13.3℃
  • 구름많음순창군9.9℃
  • 구름조금북창원13.3℃
  • 구름조금양산시13.3℃
  • 구름많음보성군14.4℃
  • 구름많음강진군14.7℃
  • 구름많음장흥14.2℃
  • 구름조금해남13.9℃
  • 구름많음고흥13.2℃
  • 구름조금의령군13.3℃
  • 구름조금함양군11.0℃
  • 맑음광양시15.0℃
  • 맑음진도군13.7℃
  • 구름많음봉화4.2℃
  • 구름많음영주3.6℃
  • 구름많음문경5.8℃
  • 흐림청송군8.2℃
  • 구름조금영덕11.6℃
  • 구름많음의성10.1℃
  • 구름많음구미9.2℃
  • 구름조금영천11.8℃
  • 구름조금경주시13.0℃
  • 구름많음거창9.1℃
  • 맑음합천13.1℃
  • 구름조금밀양13.1℃
  • 구름조금산청12.4℃
  • 구름많음거제12.7℃
  • 맑음남해13.2℃
  • 맑음14.3℃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9일 (월)

식약처·지자체, 의약품 불법 표시·광고 ‘집중 점검’

식약처·지자체, 의약품 불법 표시·광고 ‘집중 점검’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의약외품 대상…허위과장광고 등 점검 대상

1.jpg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거나 추석 명절을 맞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대한 불법 표시·광고를 16일부터 4일간 집중점검한다.

 

이번에 점검대상은 의약품의 경우 △생활 밀착형 품목(인공눈물 등 점안제, 소화제, 상처치료제) △추석 명절 관심 품목(비타민제, 면역증강제, 유산균제제, 아미노산제제) △건강 관리 다빈도 품목(내시경 검사 전처치용 제제)이며, 바이오의약품의 경우에는 비만 치료 주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보툴리눔 독소류, 인태반 주사제 등, 의약외품은 마스크, 외용소독제, 생리용품, 금연보조제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기재 적정 여부를 비롯해 용기·포장에 기재한 광고의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 외 허위·과장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 불법 대중광고, 공산품의 의약외품 오인 우려 광고 등이다. 

 

이번 점검은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집중점검 중 하반기 점검으로,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며, 병·의원이나 약국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현장 점검’과 누리집, 소통 누리집(SNS)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동시에 진행된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국민의 건강, 보건, 안전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으로 식약처는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성, 품질 기준 등을 심사해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을 허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제품 광고를 보고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식약처에서 허가한 효능·효과 등을 확인해 광고 내용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으며, 특히 의약품의 경우에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의·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한 후 구매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식약처는 “이번 집중점검이 의약품·의약외품을 보다 안심하고 구입·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의적인 표시·광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