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10.7℃
  • 박무7.4℃
  • 구름많음철원6.5℃
  • 구름조금동두천6.8℃
  • 맑음파주8.0℃
  • 구름많음대관령2.4℃
  • 맑음춘천8.6℃
  • 맑음백령도4.9℃
  • 맑음북강릉10.8℃
  • 구름조금강릉11.1℃
  • 구름조금동해11.7℃
  • 연무서울9.0℃
  • 연무인천7.7℃
  • 구름많음원주7.4℃
  • 구름조금울릉도10.5℃
  • 연무수원9.4℃
  • 구름많음영월7.4℃
  • 구름많음충주8.2℃
  • 맑음서산9.9℃
  • 맑음울진11.9℃
  • 박무청주9.6℃
  • 연무대전10.9℃
  • 구름많음추풍령8.4℃
  • 구름많음안동4.9℃
  • 흐림상주4.8℃
  • 맑음포항13.2℃
  • 구름많음군산11.2℃
  • 구름조금대구12.4℃
  • 연무전주11.5℃
  • 맑음울산13.5℃
  • 맑음창원13.9℃
  • 연무광주13.2℃
  • 구름조금부산12.3℃
  • 구름많음통영12.4℃
  • 구름많음목포13.1℃
  • 구름조금여수12.4℃
  • 구름조금흑산도13.8℃
  • 구름조금완도14.6℃
  • 구름많음고창11.5℃
  • 구름조금순천12.5℃
  • 연무홍성(예)10.6℃
  • 구름조금8.7℃
  • 맑음제주16.4℃
  • 구름조금고산15.5℃
  • 맑음성산17.3℃
  • 구름조금서귀포15.6℃
  • 맑음진주13.6℃
  • 맑음강화7.3℃
  • 구름조금양평6.1℃
  • 맑음이천9.4℃
  • 구름많음인제6.1℃
  • 구름많음홍천6.7℃
  • 구름많음태백5.0℃
  • 구름많음정선군6.2℃
  • 구름많음제천6.5℃
  • 구름많음보은9.0℃
  • 구름많음천안9.1℃
  • 구름많음보령11.4℃
  • 구름조금부여10.6℃
  • 구름많음금산10.4℃
  • 구름조금10.4℃
  • 구름조금부안11.8℃
  • 구름많음임실9.3℃
  • 구름많음정읍11.4℃
  • 구름많음남원9.8℃
  • 구름많음장수7.6℃
  • 구름많음고창군12.0℃
  • 구름많음영광군11.5℃
  • 구름조금김해시13.3℃
  • 구름많음순창군9.9℃
  • 구름조금북창원13.3℃
  • 구름조금양산시13.3℃
  • 구름많음보성군14.4℃
  • 구름많음강진군14.7℃
  • 구름많음장흥14.2℃
  • 구름조금해남13.9℃
  • 구름많음고흥13.2℃
  • 구름조금의령군13.3℃
  • 구름조금함양군11.0℃
  • 맑음광양시15.0℃
  • 맑음진도군13.7℃
  • 구름많음봉화4.2℃
  • 구름많음영주3.6℃
  • 구름많음문경5.8℃
  • 흐림청송군8.2℃
  • 구름조금영덕11.6℃
  • 구름많음의성10.1℃
  • 구름많음구미9.2℃
  • 구름조금영천11.8℃
  • 구름조금경주시13.0℃
  • 구름많음거창9.1℃
  • 맑음합천13.1℃
  • 구름조금밀양13.1℃
  • 구름조금산청12.4℃
  • 구름많음거제12.7℃
  • 맑음남해13.2℃
  • 맑음14.3℃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9일 (월)

“의사 같다고 폐업병원 영업정지를 새 병원서 하면 안돼”

“의사 같다고 폐업병원 영업정지를 새 병원서 하면 안돼”

병원 영업정지는 대물적 처분…의사 자격정지 등 대인적 처분과는 달라
권익위, 요양기관 업무정지 ‘취소’…처분 사유 및 대상 명확히 구분하고 판단해야

권익위.jpg

병원장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3년 전 폐업한 병원의 건강보험 관계 서류를 새로 개업한 병원에 요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새로운 병원에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이하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병원에 대한 영업정지는 의사 개인에 대한 자격 제재와 다르게 봐야 한다고 결정하는 한편 해당 병원이 폐업한 경우에는 처분 대상이 없어진 것이므로 같은 의사가 개업한 병원이라 하더라도 새로 개업한 병원에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앞서 의사 ㄱ씨는 2017년 운영하던 A병원 시설 등을 의사 ㄴ씨에게 양도하고, A병원은 폐업 후 해외 연수를 갔다. ㄴ씨는 병원을 양도받아 운영했으나, 2019년 A병원에 큰 화재가 발생해 집기와 비품이 거의 다 불에 탔고, 결국 ㄴ씨도 2020년 병원을 폐업했다. 

 

이후 귀국한 ㄱ씨는 B병원을 개업해 운영했는데, 보건복지부는 ㄱ씨와 A병원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B병원에 ‘ㄱ씨가 운영했던 A병원의 건강보험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ㄱ씨가 ‘A병원을 양도한 이후 화재로 인해 자료가 소실돼 제출할 수 없다’고 하자, 보건복지부는 자료 제출 명령 위반으로 B병원에 6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했지만, ㄱ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의 심의 결과 △병원에 대한 영업정지는 의사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병원의 업무 자체에 대한 것으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점 △병원이 폐업하면 그 병원은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처분 대상도 없어진 점 △이러한 법리는 건강보험 관련 서류 제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받게 되는 업무정지처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중앙행심위는 보건복지부가 새로 개업한 B병원에 업무정지를 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행정청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처분 사유와 처분의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고 판단해 신중하게 처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