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의료계,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정부 대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사조력자살, 말기환자의 존엄한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조력존엄사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안규백 의원은 지난 6월 15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날 안규백 의원은 “삶과 죽음은 일란성 쌍둥이다. 삶 만큼 '아름다운 죽음'도 간절하다”며 “죽음을 경시해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달 한국리서치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2%가 조력존엄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며 “조력존엄사법 통과와 함께 열악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제도를 정비하고 인프라 투자 등 광의의 웰다잉(품위있는 죽음)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첫 발제자로 나선 윤영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의 한계 및 조력존엄사법안 쟁점’이라는 주제로 의료계 현실과 웰다잉의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윤 교수는 “공론화를 통해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의 문제가 자살방조를 금지하는 형법과 상충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 김현섭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는 ‘의사의 자살조력을 법으로 허용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죽음의 철학적 개념과 자발적 안락사에 대한 의의를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의사조력존엄사라는 표현보다 의사조력자살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고 지적하며 “자기결정권의 논거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말기환자에 대한 의사조력자살 뿐만 아니라 생명경시 등 삶에 대한 태도가 변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발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박은호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윤리연구소장은 “국가가 생명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는데 자기 결정권의 이름으로 ‘죽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는 의사조력자살의 법제화보다는 생애 말기 환자와 가족 돌봄에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윤석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의료계가 아직 조력존엄사를 시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며 “현행법 하에서 연명의료 중단의 범위를 점차 확대시키는 등 보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준희 법무법인 온고을 대표변호사는 “조력존엄사법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해 이미 사회적 합의의 기반을 조성했다”고 평가하는 한편 “그동안 소극적 안락사에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던 대한민국이 이번 조력존엄사법을 통해 변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영숙 대한웰다잉협회 회장은 “안락사 법제화를 서두르기보다는 사회적 인식 확산과 교육을 우선시하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줄이는 의학적·비용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은 “이 순간에도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들이 있다”며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면 존중되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성재경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의사조력자살은 충분하고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사회적 돌봄체계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경협, 서영석, 전혜숙, 양정숙, 이명수 의원을 비롯해 13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