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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8일 (일)

한의영상학회, 한의대생 대상 경혈 초음파 실습 진행

한의영상학회, 한의대생 대상 경혈 초음파 실습 진행

전국 한의대 본과 3·4학년 대상…정확하고 안전한 침 시술 가능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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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영상학회(회장 송범용·고동균)가 한의사의 초음파 활용 확산을 위해 전국 한의과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경혈 초음파 실습 강의가 지속되고 있다. 

 

이번 실습 강의는 오명진 한의영상학회 교육부회장의 재능기부로 무료 강연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경혈 초음파와 관련된 이론교육은 물론 실제 현장에서의 스캔 시연 및 학생들의 실습 참여를 통해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다.

 

오 부회장은 “해부학적 구조물에 의해 정의되고 있는 국제표준 경혈 위치 중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아래 팔에 있는 ‘수삼리’혈은 팔 오금주름 아래 2촌에서 0.2∼2.5촌 깊이로 취혈하는데, 바로 아래 요골신경의 깊은가지와 요골동맥의 분지가 지나가고 있어 침구 치료시 자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이같은 고위험 부위에 시술할 때 침 시술용 초음파를 활용하면 경혈의 심부까지 보다 정확하고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권준희 학생(경희대 한의학과 본4)은 “강의를 들으면서 한의의료기관에서 경혈 초음파를 활용해 임상시험을 진행한다면 筋腱, 血脈, 肌肉, 皮膚, 骨關節 등 五體 중에 어느 문제인지 좀 더 객관적으로 한의 진단이 이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더불어 약침이나 도침 같은 보다 침습적인 치료에 경혈 초음파를 활용할 경우에도 보다 정확한 시술이 가능해져 적은 횟수의 치료로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히며, 향후 침 시술용 초음파에 대한 실습교육이 보다 활발하게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한편 한의영상학회에서는 전국 한의과대학에서 경혈 주변의 해부학적 구조물을 초음파 영상으로 관찰한 교과서로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 많은 한의대생들이 경락 경혈 이론에 따른 의료기기 활용에 보다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전국 침구의학과 교실과 협력해 실습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안태석 한의영상학회 교육이사는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쓸 수 없다고 명시한 법률이 없는 가운데 ‘11년부터 ‘19년까지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에 대해 고발한 20여건의 사건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되는 등 학술연구 목적이 충분하게 인정되고 환자에게 보건위생상 피해가 없는 경우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바 있으며, 기소유예되거나 기소된 사건은 각각 구체적인 상황이 다른 개별적인 사안”이라며 “한의학적 이론에 따른 경혈 초음파는 한의학의 표준화·객관화·세계화를 위한 의료인인 한의사의 합법적인 연구행위이며, 최근에는 한의사 전용 초음파 기기도 개발된 만큼 초음파를 활용한 임상연구가 향후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학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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