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8일 (일)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8일 (일)
COVID-19 한의진료권고안에서 권고되고 있는 여러 가지 한약 중 청폐배독탕 이외에 다양한 한약처방을 비대면 진료를 통해 투약한 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환자의 증상 개선에 대해 보고한 연구결과가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43권 4호에 ‘일개 한의의료기관에서 COVID-19 증상 완화를 위해 한약이 투여된 환자 63례에 대한 보고: 후향적 차트 리뷰 연구’라는 제하로 게재된 이번 연구에서는 △은마산 △은교산 △마행감석탕 △갈근해기탕 △맥문동탕 △죽엽석고탕 등 6가지 처방에 대한 복용사례 및 환자의 증상 개선정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1월24일부터 6월11일까지 일산함소아한의원에서 COVID-19 관련 상병코드 진단을 받고, 비대면 진료를 통해 한약처방이 이뤄진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단 1회 투약만 이뤄지고, 증상 추적 관찰이 이뤄지지 않은 환자 및 3회 미만으로 활용된 처방으로 투약받은 환자는 연구대상에서 제외됐다.
연구진들은 치료기간의 의무기록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신청한 환자의 성별, 연령 및 기침, 인후통, 가래, 발열, 두통, 근육통, 콧물, 코막힘, 후비루, 미각이상 등과 같은 COVID-19 유관증상을 파악하는 한편 호전에 걸린 기간을 기록했다.
은마산, 인후통·발열·기침 등 환자 대상 투여
이를 각 처방별로 살펴보면, ‘은마산’은 인후통 및 발열, 기침, 가래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이면서 영상의학검사에서 초기 폐렴 소견이 없는 환자들에게 투여됐고, 확진 후 2.90±1.78일 후에 투여했으며, 증상 개선까지의 기간은 △기침 5.33±3.23일 △인후통 4.77±2.81일 △가래 5.54±4.08일 △발열 3.14±0.89일 △두통 3.5±1.97일 △콧물 3.5±0.83일 △근육통 3.5±0.83일 △코막힘 4.66±2.08일 △쉰목소리 4.5±3.53일 △후비루 7일 △미각이상 9+2.82일이었다.
또 은마산을 투여하기 어려운 소화환자의 경우에는 마행감석탕 시럽제를 병용투여를 진행했는데, 평균적으로 확진 2.5±2.07일째부터 투여를 시작했으며, 증상 개선까지의 기간은 발열 2.5±0.57일, 기침 3.5±1.91일, 인후통 3.5±1.73일, 콧물 6일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 임상 양상이 주로 근육통 및 발열 위주로 나타나는 환자를 대상으로 투여된 ‘갈근해기탕’은 평균적으로 확진 후 1.7±1.05일째 투여했으며, 증상 개선까지의 기간은 △근육통 3.22±1.30일 △인후통 2.83±1.16일 △두통 2.8±0.83일 △발열 2.7±1.64일 △기침 2.8±1.09일 △가래 2.75±0.95일 △콧물 4±1일 △코막힘4.33±2.08일 △후비루 4.5±2.12일 등이었다.
이와 함께 인후통을 주로 호소하는 소아환자에게는 시럽제 형태의 ‘은교산’이 투여됐으며, 증상 개선까지의 기간은 발열 2.2±0.4일, 콧물 3.33±1.52일, 근육통 2±0일, 기침 3.33±1.52일, 인후통 3.5±2.12일 등으로 나타나는 한편 건조성 기침과 점액성 가래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투여된 ‘맥문동탕’의 증상 개선기간은 △기침 6.75±5.12일 △인후통 8±8.48일 △코막힘 4±2.82일 △가래 6일이었다.
한약 처방 후 발열 평균 3일 이내 개선
이밖에 ‘죽엽석고탕’은 점액성 가래, 마른 기침 및 오열 증상이 있는 환자들에게 투여됐는데, 투여 일수는 평균 16.75±6.5일이었고 증상개선이 이뤄진 환자들의 평균적인 증상개선 기간은 기침 7±0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연구진들은 “후향적 의무기록분석을 바탕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를 통해 COVID-19 연관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한의치료가 유의한 효과가 있다는 것과 함께 처방별 증상 개선에 필요한 시간 및 각 환자군의 임상 증상의 변화에 대한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처방이 이뤄진 환자들의 경우 발열은 평균적으로 3일 이내, 인후통은 5일 이내, 기침은 5일 이내에 증상 개선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연구진들은 “이번 연구는 청폐배독탕뿐만 아니라 COVID-19 한의진료 권고안에 의거한 다양한 한약처방을 활용해 진료에 활용한 사례를 공유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며 “이를 통해 추후 전향적인 연구에 있어 참고자료로서 COVID-19와 한의치료에 대한 추후 임상연구 방향성과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의계에서도 COVID-19의 증상 완화 및 후유증 개선을 위한 비대면 진료가 시행됐다는 사례를 분석한 이번 연구를 시작으로 앞으로 다기관 후향적 연구 등을 통해 이번 연구 결과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내외에서 COVID-19 후유증 개선을 위한 한약처방의 무작위 대조군 이중맹검임상시험, 증례보고와 같은 연구가 지속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연구에서 제시된 사례들을 통해 COVID-19에 대한 한약치료의 근거가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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