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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5일 (목)

당정대, 지역의사제·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 결의

당정대, 지역의사제·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 결의

여당·정부·대통령실,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 개최
국회 복지위, 17일 ‘지역의사제’ 공청회 이후 소위서 재심의 예정

당정대 지역의사제1.jpg

▲(왼쪽부터) 정청래 당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한의신문] 여당·정부·대통령실(이하 당정대)이 9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역의사제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도입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 5명 중 1명이 ‘응급실 뺑뺑이’를 경험하는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가가 누적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회의를 통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해법들이 제시되길 기대바라며,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속하기 위해 당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당정대가 한 몸이 돼야 국가의 미래가 안정된다는 역사적인 경험을 잊지 않고, 단결해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가겠다”면서 “회복을 넘어 성장과 도약의 발판이 될 새 정부 예산의 초당적인 국회 통과를 위한 노력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첫 번째 국정감사 이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 이는 AI 시대로의 대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이라면서 “효율적인 예산 심의와 의결을 위해 당정대가 원팀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 이후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지역 간 의료인력의 불균형 해소와 국립대병원 관리를 위한 대안으로,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면서 “입법 과정에서 의료계,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의 세부 사항을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돼온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면서 “정부는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히 관리·감독에 나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 위기의 시급성을 고려해 정기 국회 내에 국립대 병원을 지역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며 “그 과정에서 교육·연구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지역의사제는 별도의 지역의사 정원으로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복무할 의사를 선발·지원하는 제도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 문제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대안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비대면진료는 현재 재진·경증 환자를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 상황에 따라 초진 환자 허용과 진료 범위 또한 확대될 전망이다.


당정대 지역의사제2.png

 

한편 양방의사 단체는 의료인에게 특정 지역에서 복무를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대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수진 의원(여당 간사)은 국정감사 기간 이와 같은 위헌 소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학 입학전형 시 복무 지역·기간 등을, 계약형 지역의사 채용 시 담당진료과목과 계약기간 등을 공고하도록 명시한 ‘지역의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복무형·계약형 지역의사라는 ‘투트랙’ 시스템으로 추진되는 이번 제정안에는 특히 ‘복무형 지역의사’로 한의사를 포함,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역의사를 양성해야 할 입법 목적뿐만 아니라 이탈 방지를 위한 조건 불이행 시 자격 정지·취소 등의 제도 도입 필요성도 인정돼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관련 내용들이 법령과 선발 전형 과정에서 충분히 고지돼 당사자의 선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 입법할 것을 국회입법조사처에 직접 자문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미애)는 지난 9월 김원이·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 2건과 박덕흠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지역의료격차해소 특별법 제정안’을 병합심사했으나 위헌 소지 등 이견으로 계류됨에 따라 입법 공청회를 거쳐 재논의키로 했다.


이에 복지위(위원장 박주민)는 오는 17일 공청회 이후 18일과 19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재심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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