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0℃
  • 맑음8.0℃
  • 구름많음철원6.1℃
  • 구름많음동두천6.3℃
  • 흐림파주4.3℃
  • 맑음대관령2.2℃
  • 맑음춘천8.6℃
  • 맑음백령도0.0℃
  • 맑음북강릉10.0℃
  • 맑음강릉10.2℃
  • 맑음동해11.1℃
  • 연무서울7.3℃
  • 박무인천4.0℃
  • 구름많음원주8.8℃
  • 구름많음울릉도7.7℃
  • 박무수원5.5℃
  • 맑음영월8.4℃
  • 맑음충주9.7℃
  • 흐림서산4.9℃
  • 맑음울진11.6℃
  • 맑음청주11.1℃
  • 맑음대전10.9℃
  • 맑음추풍령9.8℃
  • 맑음안동10.6℃
  • 맑음상주11.1℃
  • 맑음포항13.7℃
  • 맑음군산7.0℃
  • 맑음대구13.4℃
  • 구름많음전주9.3℃
  • 맑음울산13.8℃
  • 맑음창원12.6℃
  • 연무광주11.5℃
  • 맑음부산13.5℃
  • 맑음통영12.4℃
  • 맑음목포9.1℃
  • 맑음여수11.5℃
  • 박무흑산도8.2℃
  • 구름많음완도11.4℃
  • 구름많음고창8.2℃
  • 맑음순천12.2℃
  • 연무홍성(예)7.7℃
  • 맑음10.0℃
  • 구름많음제주12.0℃
  • 맑음고산10.7℃
  • 맑음성산12.7℃
  • 맑음서귀포15.4℃
  • 맑음진주14.1℃
  • 맑음강화3.9℃
  • 맑음양평8.9℃
  • 구름많음이천8.5℃
  • 맑음인제7.1℃
  • 맑음홍천8.2℃
  • 맑음태백3.8℃
  • 맑음정선군7.2℃
  • 맑음제천7.7℃
  • 맑음보은10.5℃
  • 맑음천안9.5℃
  • 구름많음보령7.2℃
  • 맑음부여9.2℃
  • 맑음금산10.2℃
  • 맑음9.7℃
  • 맑음부안8.0℃
  • 맑음임실9.8℃
  • 맑음정읍8.8℃
  • 맑음남원11.4℃
  • 맑음장수8.2℃
  • 맑음고창군8.5℃
  • 구름많음영광군8.1℃
  • 맑음김해시13.0℃
  • 맑음순창군11.1℃
  • 맑음북창원13.1℃
  • 맑음양산시13.3℃
  • 맑음보성군13.3℃
  • 맑음강진군12.3℃
  • 맑음장흥12.4℃
  • 맑음해남10.8℃
  • 맑음고흥13.6℃
  • 맑음의령군13.2℃
  • 맑음함양군11.9℃
  • 맑음광양시15.1℃
  • 구름많음진도군8.8℃
  • 맑음봉화7.9℃
  • 맑음영주8.8℃
  • 맑음문경10.0℃
  • 맑음청송군10.2℃
  • 맑음영덕11.5℃
  • 맑음의성11.4℃
  • 맑음구미12.1℃
  • 맑음영천12.2℃
  • 맑음경주시12.9℃
  • 맑음거창11.8℃
  • 맑음합천13.9℃
  • 맑음밀양13.8℃
  • 맑음산청12.2℃
  • 맑음거제11.4℃
  • 맑음남해13.0℃
  • 맑음13.5℃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5일 (목)

과잉진료 비급여, 본인부담 95% 높인다

과잉진료 비급여, 본인부담 95% 높인다

복지부, 건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잉 우려 비급여 선별급여로 지정 관리

보건복지부.jpg

 

[한의신문] 정부가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본인부담 95%의 건강보험 선별급여로 지정·관리하기위한 법적 근거 조항 마련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다른 선별급여란 경제성이나 치료 효과 등이 불확실해 추가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 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어 따로 지정된 예비적 요양급여를 말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선별급여(관리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일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적정 관리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비급여 항목을 선별급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한다. 이 같은 사유로 지정된 선별급여 본인부담률은 95%가 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1217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처 주소는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정부세종청사 104층 보험정책과이고, 전화는 (044)2022708, FAX(044)202-3933이며, 전자우편은 siachoi@korea.kr이다.

 

기재사항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을 명시한다.

 

또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도 가능하다.

 

이영재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시행령 개정과 함께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의 적정 관리를 위한 후속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