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0℃
  • 맑음8.0℃
  • 구름많음철원6.1℃
  • 구름많음동두천6.3℃
  • 흐림파주4.3℃
  • 맑음대관령2.2℃
  • 맑음춘천8.6℃
  • 맑음백령도0.0℃
  • 맑음북강릉10.0℃
  • 맑음강릉10.2℃
  • 맑음동해11.1℃
  • 연무서울7.3℃
  • 박무인천4.0℃
  • 구름많음원주8.8℃
  • 구름많음울릉도7.7℃
  • 박무수원5.5℃
  • 맑음영월8.4℃
  • 맑음충주9.7℃
  • 흐림서산4.9℃
  • 맑음울진11.6℃
  • 맑음청주11.1℃
  • 맑음대전10.9℃
  • 맑음추풍령9.8℃
  • 맑음안동10.6℃
  • 맑음상주11.1℃
  • 맑음포항13.7℃
  • 맑음군산7.0℃
  • 맑음대구13.4℃
  • 구름많음전주9.3℃
  • 맑음울산13.8℃
  • 맑음창원12.6℃
  • 연무광주11.5℃
  • 맑음부산13.5℃
  • 맑음통영12.4℃
  • 맑음목포9.1℃
  • 맑음여수11.5℃
  • 박무흑산도8.2℃
  • 구름많음완도11.4℃
  • 구름많음고창8.2℃
  • 맑음순천12.2℃
  • 연무홍성(예)7.7℃
  • 맑음10.0℃
  • 구름많음제주12.0℃
  • 맑음고산10.7℃
  • 맑음성산12.7℃
  • 맑음서귀포15.4℃
  • 맑음진주14.1℃
  • 맑음강화3.9℃
  • 맑음양평8.9℃
  • 구름많음이천8.5℃
  • 맑음인제7.1℃
  • 맑음홍천8.2℃
  • 맑음태백3.8℃
  • 맑음정선군7.2℃
  • 맑음제천7.7℃
  • 맑음보은10.5℃
  • 맑음천안9.5℃
  • 구름많음보령7.2℃
  • 맑음부여9.2℃
  • 맑음금산10.2℃
  • 맑음9.7℃
  • 맑음부안8.0℃
  • 맑음임실9.8℃
  • 맑음정읍8.8℃
  • 맑음남원11.4℃
  • 맑음장수8.2℃
  • 맑음고창군8.5℃
  • 구름많음영광군8.1℃
  • 맑음김해시13.0℃
  • 맑음순창군11.1℃
  • 맑음북창원13.1℃
  • 맑음양산시13.3℃
  • 맑음보성군13.3℃
  • 맑음강진군12.3℃
  • 맑음장흥12.4℃
  • 맑음해남10.8℃
  • 맑음고흥13.6℃
  • 맑음의령군13.2℃
  • 맑음함양군11.9℃
  • 맑음광양시15.1℃
  • 구름많음진도군8.8℃
  • 맑음봉화7.9℃
  • 맑음영주8.8℃
  • 맑음문경10.0℃
  • 맑음청송군10.2℃
  • 맑음영덕11.5℃
  • 맑음의성11.4℃
  • 맑음구미12.1℃
  • 맑음영천12.2℃
  • 맑음경주시12.9℃
  • 맑음거창11.8℃
  • 맑음합천13.9℃
  • 맑음밀양13.8℃
  • 맑음산청12.2℃
  • 맑음거제11.4℃
  • 맑음남해13.0℃
  • 맑음13.5℃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5일 (목)

‘충북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한의약사업, 한의사회 위탁 명문화

‘충북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한의약사업, 한의사회 위탁 명문화

이동우 도의원 발의, ‘충북 사무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본회의 통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업의 책임성‧투명성 확보되길”

충북한의약육성조례1.jpg

 

[한의신문]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 또한 개정, 충청북도한의사회 등 관내 한의사 단체가 한의약 관련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이동우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같은 달 14일 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에서 통과돼 21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다.

 

그동안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관리에 있어 사업 투명화·효율화를 위해 사무의 위탁근거를 규정한 타 조례들에 대한 일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동우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만을 규정한 개별 조례들을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로 수정해 일괄 정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의 제9조(사무위탁) 또한 도지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해 한의약 사업의 추진력과 공신력을 동시에 제고하도록 했다.

 

‘충청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에서 한의약 계승·육성·발전을 위해 규정한 도지사가 추진하는 시책·사업은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시책 △한의진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사업 △한의약 연구 기반 조성 △한의약 분야 국제협력이다.

 

충북한의약육성조례.jpg

 

특히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을 위한 정책에 있어 투명성·합리성을 제고하도록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충북한의사를 비롯한 산하 분회들에 대한 사업 주체성과 참여도 또한 높아질 수 있게 됐다.

 

이동우 의원은 “그동안 일부 위탁‧대행 사업이 행정 편의적으로 추진되며 도의회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번 조례가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업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는 물론 도의회의 견제 기능을 제도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