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8.6℃
  • 구름많음24.0℃
  • 흐림철원22.5℃
  • 흐림동두천19.3℃
  • 맑음파주23.8℃
  • 맑음대관령13.9℃
  • 구름많음춘천23.9℃
  • 맑음백령도19.9℃
  • 흐림북강릉17.8℃
  • 흐림강릉18.6℃
  • 흐림동해17.8℃
  • 구름많음서울25.0℃
  • 구름많음인천23.1℃
  • 구름많음원주24.6℃
  • 비울릉도16.9℃
  • 구름많음수원23.8℃
  • 구름많음영월21.5℃
  • 구름많음충주22.6℃
  • 흐림서산21.9℃
  • 흐림울진17.7℃
  • 구름많음청주24.7℃
  • 구름많음대전22.8℃
  • 구름많음추풍령19.3℃
  • 흐림안동20.2℃
  • 구름많음상주21.6℃
  • 흐림포항19.5℃
  • 흐림군산21.3℃
  • 구름많음대구20.1℃
  • 흐림전주22.0℃
  • 흐림울산18.5℃
  • 흐림창원19.9℃
  • 흐림광주21.3℃
  • 흐림부산19.3℃
  • 흐림통영18.9℃
  • 흐림목포20.4℃
  • 흐림여수19.8℃
  • 흐림흑산도17.6℃
  • 흐림완도19.2℃
  • 흐림고창21.0℃
  • 흐림순천18.4℃
  • 구름많음홍성(예)22.8℃
  • 흐림23.2℃
  • 비제주20.5℃
  • 흐림고산18.9℃
  • 흐림성산20.7℃
  • 비서귀포20.0℃
  • 흐림진주19.2℃
  • 구름많음강화21.4℃
  • 맑음양평24.6℃
  • 구름많음이천23.5℃
  • 맑음인제19.6℃
  • 구름많음홍천20.3℃
  • 맑음태백14.7℃
  • 흐림정선군18.3℃
  • 구름많음제천22.4℃
  • 구름많음보은21.3℃
  • 흐림천안23.9℃
  • 흐림보령21.3℃
  • 흐림부여21.9℃
  • 흐림금산22.0℃
  • 흐림21.4℃
  • 흐림부안20.7℃
  • 흐림임실20.5℃
  • 흐림정읍21.0℃
  • 흐림남원21.0℃
  • 흐림장수19.8℃
  • 흐림고창군21.4℃
  • 흐림영광군20.5℃
  • 흐림김해시20.6℃
  • 흐림순창군20.7℃
  • 흐림북창원21.9℃
  • 흐림양산시21.3℃
  • 흐림보성군20.0℃
  • 흐림강진군19.8℃
  • 흐림장흥20.1℃
  • 흐림해남20.1℃
  • 흐림고흥19.1℃
  • 흐림의령군20.7℃
  • 흐림함양군20.4℃
  • 흐림광양시19.2℃
  • 흐림진도군20.0℃
  • 구름많음봉화18.6℃
  • 구름많음영주20.8℃
  • 흐림문경21.0℃
  • 구름많음청송군18.3℃
  • 구름많음영덕18.0℃
  • 구름많음의성21.1℃
  • 구름많음구미22.0℃
  • 구름많음영천19.2℃
  • 흐림경주시18.8℃
  • 흐림거창20.3℃
  • 흐림합천21.4℃
  • 흐림밀양21.9℃
  • 흐림산청19.7℃
  • 흐림거제19.0℃
  • 흐림남해19.3℃
  • 흐림20.7℃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2일 (월)

정부차원 체계적인 암관리 근거 마련

정부차원 체계적인 암관리 근거 마련

지난달 24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암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암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을 정하는 '암관리법 시행령안'이 심의됐다.

 시행령안에는 위원의 임기가 3년인 '국가암관리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말기암 환자 전문병원을 지정, 환자의 통증관리를 포함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지역단위의 암의 예방·진료 및 연구 등 암 관리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지역암센터를 권역별로 지정·설치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특히 복지부장관이 암관리 종합계획을 각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 세부집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시행령안에는 암연구사업 지원기관의 장이 암정복연구·개발사업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작성해 복지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 확정한 후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있으며, 암등록통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업무, 암등록통계사업의 공표·지도감독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도 정하도록 했다.

 또 암조기검진사업의 대상자 중 건강보험가입은 건강보험법(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월별 보험료액 등을 기준으로 해 복지부장관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복지부장관은 말기암 전문기관의 육성 등을 위해 말기암환자의 적정한 통증관리를 포함한 완화의료 등을 제공하는 말기암환자 전문병원을 지정·설치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