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0.9℃
  • 맑음22.1℃
  • 구름많음철원21.5℃
  • 맑음동두천21.2℃
  • 맑음파주21.3℃
  • 구름많음대관령16.7℃
  • 맑음춘천22.9℃
  • 맑음백령도21.3℃
  • 구름많음북강릉19.6℃
  • 맑음강릉21.3℃
  • 구름많음동해19.4℃
  • 맑음서울22.0℃
  • 맑음인천20.0℃
  • 구름많음원주19.1℃
  • 구름많음울릉도20.6℃
  • 맑음수원21.1℃
  • 흐림영월19.0℃
  • 맑음충주23.4℃
  • 맑음서산22.5℃
  • 흐림울진16.9℃
  • 맑음청주24.5℃
  • 맑음대전23.1℃
  • 구름많음추풍령21.6℃
  • 맑음안동24.2℃
  • 맑음상주23.6℃
  • 맑음포항25.0℃
  • 맑음군산21.1℃
  • 맑음대구25.9℃
  • 맑음전주22.3℃
  • 맑음울산23.3℃
  • 맑음창원23.3℃
  • 맑음광주22.9℃
  • 맑음부산23.7℃
  • 맑음통영22.8℃
  • 맑음목포21.8℃
  • 맑음여수25.6℃
  • 맑음흑산도19.6℃
  • 맑음완도23.7℃
  • 맑음고창21.9℃
  • 맑음순천22.6℃
  • 맑음홍성(예)22.2℃
  • 맑음23.3℃
  • 맑음제주22.6℃
  • 맑음고산20.3℃
  • 맑음성산23.9℃
  • 구름많음서귀포24.2℃
  • 맑음진주25.4℃
  • 맑음강화20.2℃
  • 맑음양평22.7℃
  • 맑음이천22.4℃
  • 맑음인제20.3℃
  • 맑음홍천20.2℃
  • 구름많음태백17.5℃
  • 흐림정선군15.9℃
  • 흐림제천19.0℃
  • 맑음보은22.4℃
  • 맑음천안22.4℃
  • 맑음보령20.1℃
  • 맑음부여22.2℃
  • 맑음금산22.1℃
  • 맑음21.8℃
  • 맑음부안21.2℃
  • 맑음임실21.0℃
  • 맑음정읍22.4℃
  • 맑음남원23.1℃
  • 맑음장수19.6℃
  • 맑음고창군22.0℃
  • 맑음영광군21.7℃
  • 구름많음김해시25.0℃
  • 맑음순창군23.1℃
  • 맑음북창원24.0℃
  • 맑음양산시25.7℃
  • 맑음보성군24.5℃
  • 맑음강진군23.4℃
  • 맑음장흥23.8℃
  • 맑음해남23.0℃
  • 맑음고흥24.0℃
  • 맑음의령군25.9℃
  • 맑음함양군23.9℃
  • 맑음광양시24.4℃
  • 맑음진도군20.9℃
  • 구름많음봉화20.7℃
  • 구름많음영주20.7℃
  • 맑음문경23.0℃
  • 맑음청송군24.0℃
  • 구름많음영덕21.3℃
  • 맑음의성25.4℃
  • 맑음구미25.1℃
  • 맑음영천24.7℃
  • 맑음경주시26.0℃
  • 맑음거창23.4℃
  • 맑음합천26.1℃
  • 맑음밀양26.9℃
  • 맑음산청24.0℃
  • 맑음거제22.0℃
  • 맑음남해25.3℃
  • 맑음24.7℃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1일 (목)

보험사 진료비 임의삭감 부당

보험사 진료비 임의삭감 부당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지급청구액을 보험사가 임의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민원회신을 통해 ‘의료기관이 보험사의 지급보증을 받아 교통사고환자의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임의로 삭감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한 심의회는 “이들 두가지 중 어느 하나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험사가 의료기관의 지급청구액을 임의로 삭감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보심의회는 △의료기관이 지급청구검토서 등에 삭감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자보수가기준을 부당하게 적용했다고 판단, 심의회의 심사청구를 요청해 해당금액에 대한 삭감을 인정 받았을 경우 등을 보험사가 진료비를 삭감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심의회는 “진료비 채권채무의 당사자인 보험사와 의료기관이 상호 동의서를 작성하고, 진료비를 정산했다면 더 이상의 권리와 의무가 없어진다”면서 “수개월후 보험사가 동의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뢰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한편 자보진료비의 청구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해당 보험사업자(손해보험사)에게 청구하며 보험사업자와 합의가 되는 경우에는 진료비가 지급되고, 보험사업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사업자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를 하게된다.



심사청구를 하게되는 경우에는 청구한 진료비의 80%를 선지급받게 되며 나머지는 심의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정산하게 된다.

또한 보험사업자등은 보험가입자 등의 청구 또는 자배법 규정에 의한 피해자의 청구가 있거나 기타의 원인에 의해 교통사고환자의 발생을 안때에는 지체없이 그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게 당해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유무 및 지급한도를 통지해야 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