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9℃
  • 맑음16.1℃
  • 맑음철원15.2℃
  • 맑음동두천16.8℃
  • 맑음파주16.2℃
  • 맑음대관령11.6℃
  • 맑음춘천16.0℃
  • 맑음백령도18.0℃
  • 맑음북강릉19.8℃
  • 맑음강릉19.9℃
  • 맑음동해21.0℃
  • 맑음서울18.2℃
  • 맑음인천18.0℃
  • 맑음원주16.0℃
  • 맑음울릉도20.0℃
  • 맑음수원16.7℃
  • 맑음영월14.6℃
  • 맑음충주15.1℃
  • 맑음서산16.5℃
  • 맑음울진15.6℃
  • 맑음청주18.7℃
  • 맑음대전17.6℃
  • 맑음추풍령17.2℃
  • 맑음안동18.1℃
  • 맑음상주18.7℃
  • 맑음포항19.9℃
  • 맑음군산18.3℃
  • 맑음대구21.0℃
  • 맑음전주17.9℃
  • 맑음울산20.1℃
  • 맑음창원20.3℃
  • 맑음광주18.5℃
  • 맑음부산21.5℃
  • 맑음통영18.4℃
  • 맑음목포18.1℃
  • 맑음여수20.5℃
  • 맑음흑산도18.3℃
  • 맑음완도17.1℃
  • 맑음고창16.0℃
  • 맑음순천14.6℃
  • 맑음홍성(예)17.3℃
  • 맑음16.0℃
  • 구름많음제주20.1℃
  • 구름많음고산18.9℃
  • 구름많음성산18.8℃
  • 구름많음서귀포18.8℃
  • 맑음진주14.8℃
  • 맑음강화17.6℃
  • 맑음양평17.5℃
  • 맑음이천17.3℃
  • 맑음인제15.6℃
  • 맑음홍천16.4℃
  • 맑음태백15.4℃
  • 맑음정선군12.5℃
  • 맑음제천13.1℃
  • 맑음보은14.1℃
  • 맑음천안14.7℃
  • 맑음보령16.0℃
  • 맑음부여15.2℃
  • 맑음금산15.2℃
  • 맑음16.2℃
  • 맑음부안16.1℃
  • 맑음임실13.9℃
  • 맑음정읍16.0℃
  • 맑음남원15.2℃
  • 맑음장수12.2℃
  • 맑음고창군15.5℃
  • 맑음영광군16.1℃
  • 맑음김해시20.2℃
  • 맑음순창군15.1℃
  • 맑음북창원20.5℃
  • 맑음양산시19.5℃
  • 맑음보성군18.1℃
  • 맑음강진군16.8℃
  • 맑음장흥16.6℃
  • 맑음해남16.1℃
  • 맑음고흥17.7℃
  • 맑음의령군15.9℃
  • 맑음함양군15.8℃
  • 맑음광양시18.9℃
  • 맑음진도군14.4℃
  • 맑음봉화12.3℃
  • 구름많음영주18.5℃
  • 맑음문경18.4℃
  • 맑음청송군12.9℃
  • 맑음영덕15.0℃
  • 맑음의성15.2℃
  • 맑음구미18.9℃
  • 맑음영천19.6℃
  • 맑음경주시16.9℃
  • 맑음거창14.2℃
  • 맑음합천16.9℃
  • 맑음밀양18.8℃
  • 맑음산청17.8℃
  • 맑음거제18.2℃
  • 맑음남해18.1℃
  • 맑음18.3℃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2일 (금)

자보환자 4개항목만 선택진료비 청구

자보환자 4개항목만 선택진료비 청구

의료기관에서 자동차보험환자를 진료할 경우 진찰, 마취, 수술, 방사선 특수영상진단료 등 4개 항목에 대한 선택진료비만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자동차사고환자의 선택진료비(일명 특진비) 인정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하 자보수가기준) 개정안’을 29일자로 고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대해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선택진료 항목은 △진찰(한방 포함) △방사선 특수영상진단료 △마취 △수술 등 4개 항목이다. 하지만 CT의 경우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에 대한 선택진료비를 산정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의료법상 나머지 4개 선택진료 항목인 영상 및 방사선치료 정신요법, 의학관리, 검사 및 처치, 침구 및 부항 등은 의료기관이 환자나 보험사에 청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그동안 교통사고피해자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당하게 선택진료비를 부담하는 사례가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건교부는 또 의원, 병원의 경우 종전대로 교통사고환자 입원기간에 연계한 입원료를 51∼150일이면 90%, 151일 이상이면 85%를 산정토록 했으며,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중증 자동차사고환자 진료 기피 경향의 개선을 위해 이들 의료기관의 입원료 산정기준을 산재보험수준으로 상향조정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8월 22일부터 시행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