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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2일 (금)

“한의원 건보수가 현실과 괴리감 크다”

“한의원 건보수가 현실과 괴리감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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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한의원의 의료환경을 도외시한 채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고 저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돼 현실과의 상당한 괴리감이 있는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신우회계법인 이두희연구팀에게 의뢰한 한의원 원가분석에 의한 환산지수연구 중간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2004년도 환산지수가 심각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2002년도 조사대상 한의원의 진료유형별(보험 및 비보험) 원가를 분석하고, 이를 기준으로 2003년과 2004년의 적정원가를 추정했다.



인건비·재료비 경비 산출

원장 인건비는 한의원 개업년수별 세분화(1∼5년, 6∼10년, 11년 이상)하여 차등계산 하였으며, 한방 재료비에는 첩약관련 재료비(약재비, 첩약간접재료비, 운반비) 및 비첩약관련 재료비(검사관련 소모품비, 침재료비, 구재료비, 부항재료비 등)가 반영되었고, 경비에는 일반경비(복리후생비, 4대 보험료, 교육훈련비, 수도광열비, 시설물유지보수비 등)와 감가상각비(건물, 인테리어, 의료장비 등)가 반영되었다.



2002년 총원가산출은 모집단을 지역과 개업연수로 분류하여 선정된 표본한의원을 토대로 조사됐으며, 특히 한의원 발생원가를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및 순투하자본에 대한 기회 비용 등으로 나누고 각 비목은 다시 세부항목으로 구분해 집계하는 방식을 적용한 의료사업비를 보험급여 대응원가, 비급여 대응원가로 구분했다.



적정환산지수 차이율 높아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4년도 건강보험청구기관수는 전년대비 증가율 9.8% 증가한 9,500여개 한의원, 한의원당 월평균 요양급여비용은 790여만원으로써 전년대비 약 3.4%의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환산지수 연구결과에서는 2004년도 한의원 적정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70.3원(실제 환산지수 56.9)으로 실제대비 적정환산지수 차이율이 23.6%로 나타나 한의원의 건보수가가 저평가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02년, 2003년 실제대비 적정환산지수 차이율도 각각 17.8%, 21.55%로 나타나 해가 거듭될수록 한의원의 적정건보수가와는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영수지 분석결과 비보험환자 진료에 있어서는 어느정도 이익이 발생한다손 치더라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는 전반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한의원 경영현실에서, 객관적이고 신뢰성있는 원가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한의원의 적정한 의료비 보상수준을 제시하고자 이번 연구가 추진됐다.



연구방법은 모집단을 지역과 개업년수로 분류하여 선정된 표본한의원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분석대상으로 활용했다.



이와같이 한의원의 건보수가가 현실적인 경영환경을 반영하지 않음에 따라 한의협은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강경하게 대처키로 방침을 정했다.



2004년도 보험급여 원가산출과 관련 신우회계법인 이두희연구팀은 “2002년도 원가에 각 비용의 성격에 따라 임금상승율, 물가지수상승률 등을 적용했고,또한 변동비적 성격의 비용에는 보험급여수입금액 증가율을 추가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방건강보험 부항술이 1999년 이후 실질적인 반영 없이 지금까지 저급한 수가수준을 보이고 있어 이에대한 개선도 요구되고 있다.



부항술의 과정은 한방특성상 소독 자락술시술 단순처치 등이 시술되어 있어 자락술시술이 보존되어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한방건강보험수가가 너무 저급하게 책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현실적인 수가반영 시급

이와같은 수가수준으로 인해 한의원에서의 침술 부항술의 경우 대부분이 적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같은 지적에 대해 한의계 관계자는 “현행 수가제도는 양방에 대응하는 행위항목의 수가수준을 적용해 현실적인 한방의료수가와는 부합되지 않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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