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2℃
  • 박무14.9℃
  • 맑음철원14.1℃
  • 맑음동두천15.8℃
  • 맑음파주14.7℃
  • 맑음대관령11.3℃
  • 흐림춘천15.4℃
  • 박무백령도18.6℃
  • 맑음북강릉17.4℃
  • 맑음강릉19.9℃
  • 맑음동해20.7℃
  • 박무서울17.0℃
  • 박무인천18.4℃
  • 흐림원주16.5℃
  • 맑음울릉도20.4℃
  • 맑음수원15.6℃
  • 맑음영월14.1℃
  • 맑음충주14.9℃
  • 맑음서산17.3℃
  • 맑음울진17.2℃
  • 맑음청주17.0℃
  • 맑음대전15.3℃
  • 맑음추풍령15.4℃
  • 맑음안동16.1℃
  • 맑음상주17.1℃
  • 맑음포항19.3℃
  • 맑음군산15.7℃
  • 맑음대구17.8℃
  • 맑음전주16.2℃
  • 맑음울산17.9℃
  • 맑음창원19.1℃
  • 맑음광주16.4℃
  • 맑음부산19.3℃
  • 맑음통영16.8℃
  • 박무목포17.4℃
  • 맑음여수18.5℃
  • 박무흑산도17.2℃
  • 맑음완도17.6℃
  • 맑음고창14.9℃
  • 맑음순천11.5℃
  • 박무홍성(예)18.5℃
  • 맑음14.2℃
  • 맑음제주19.2℃
  • 맑음고산18.4℃
  • 맑음성산17.0℃
  • 맑음서귀포18.3℃
  • 맑음진주12.6℃
  • 맑음강화17.5℃
  • 맑음양평15.8℃
  • 맑음이천14.9℃
  • 맑음인제14.6℃
  • 흐림홍천15.0℃
  • 맑음태백14.8℃
  • 맑음정선군11.2℃
  • 맑음제천12.8℃
  • 맑음보은12.1℃
  • 맑음천안12.6℃
  • 맑음보령16.2℃
  • 맑음부여13.7℃
  • 맑음금산13.1℃
  • 맑음13.9℃
  • 맑음부안15.8℃
  • 맑음임실12.0℃
  • 맑음정읍15.3℃
  • 맑음남원13.2℃
  • 맑음장수10.0℃
  • 맑음고창군14.8℃
  • 맑음영광군14.5℃
  • 맑음김해시17.7℃
  • 맑음순창군12.9℃
  • 맑음북창원18.9℃
  • 맑음양산시17.3℃
  • 맑음보성군16.7℃
  • 맑음강진군14.7℃
  • 맑음장흥14.3℃
  • 맑음해남15.5℃
  • 맑음고흥16.8℃
  • 맑음의령군13.2℃
  • 맑음함양군12.3℃
  • 맑음광양시16.6℃
  • 구름많음진도군13.5℃
  • 맑음봉화11.1℃
  • 맑음영주17.0℃
  • 맑음문경15.0℃
  • 맑음청송군11.3℃
  • 맑음영덕17.7℃
  • 맑음의성12.9℃
  • 맑음구미17.2℃
  • 맑음영천17.7℃
  • 맑음경주시16.3℃
  • 맑음거창11.2℃
  • 맑음합천14.1℃
  • 맑음밀양15.7℃
  • 맑음산청14.3℃
  • 맑음거제16.1℃
  • 맑음남해15.7℃
  • 맑음15.5℃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2일 (금)

내년 보험 수가 인상폭 2%대서 결정

내년 보험 수가 인상폭 2%대서 결정

내년도에 적용할 보험료, 의료수가, 보장성 강화규모가 침체된 국내 경기와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감안돼 예년보다 낮은 2.38%로 조정되고 의료수가 역시 2.99% 인상되는 등 2%가 넘기지 않은 범위서 최종 확정됐다.



또 국민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1조 5천억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확대해 본인 부담금으로 인한 환자들의 병원문턱을 대폭 낮아졌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6일 “이번 결정은 가입자 공급자 공익대표가 상호 대화와 협력이란 합의정신에 따라 내년도에 적용할 보험료, 의료수가, 보장성 강화 규모 등이 결정된 것으로, 이는 2001년 7월 건강보험법 시행 이후 처음 있는 사회적 합의였다”고 평가했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에서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은 보험적용 대상으로 전환하고, 보험적용이 되더라도 전액을 환자에게 부담하는 100/100 본인부담항목은 우선적으로 급여대상으로 전환하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1조 5천억까지 지원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또 올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존인부담상한제의 실효성을 제고해 암, 희귀병 등 중질환의 부담을 줄이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와함께 자기공명영상은 내년 1월부터 보험적용이 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의 보장을 위해 안면화상, 인공와우(인공달팽이관), 소이증에도 보험적용이 확대되며,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자연분만 및 미숙아의 본인부담을 면제키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적용될 보험요율은 직장가입자는 현행 4.21%에서 4.31%로 0.1% 증가하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액은 123.6원에서 126.5원으로 전년대비 2.38% 인상된다.



또 환산지수는 2.99% 인상돼 점수당 단가를 현행 56.9원에서 58.6원으로 인상되며, 이와 별도로 동네의원들의 경영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02년 진찰료를 8.7% 인하한 의과의원(치과 한의원 제외)의 초진, 재진의 상대가치점수는 2%가 추가로 인상된다.



이날 김근태 장관은 제19차 건정심 회의에 들러 의원들의 합의정신을 치하하고, “이러한 합의 경험들을 통해 성장과 복지가 통합적으로 선순환을 하는 새로운 발전·성장의 패러다임으로 발전해 우리나라가 중진국의 상위권에서 선진사회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