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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2일 (금)

신의료기술평가, 한의학 의료특성 이해 높여야

신의료기술평가, 한의학 의료특성 이해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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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을 위해 정부가 관련법안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술평가제도는 한방의료기기 허가기준에 대한 제도적 불비사항 등이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복지부 운영방안 제시

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보면 의료기술평가제도 조직의 형태와 규모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기술 평가위원회(가칭)로 운영하며, 의료기술평가 전문가들과 이를 뒷받침하는 직원들로 구성된 의료기술평가실무지원단, 그리고 각 안건별로 각 안건에 맞게 전문분야의 의료인으로 구성되는 세부전문위원회를 두도록하고 있다.

즉 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산하 위원회로 하며 세부전문위원의 선정은 전문의학회의 추천을 거쳐 임명하고, 의료기술평가실무지원단은 중립적이고, 독립성을 가지며, 의료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특히 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방안은 △약제나 의료장비처럼 모든 의료기술은 등록하여 평가를 거쳐야만 시술 가능하게 하는 의료기술등록제의 형태 △현 건강보험법에 따른 신의료기술로 급여·비급여 결정을 위해 신청자가 의료기술평가를 거쳐 신청하도록 하는 방안 △현행제도에서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는 기술 또는 국가의 관리가 필요한 기술 또는 신청자가 신청하는 기술에 대해 의료기술평가를 시행하는 방안 등 3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의의료 특성 적극 반영해야

현행 건강보험법에서는 신의료기술에 대한 효율적인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각 영역별 전문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행위의 경우는 한·양방을 구분하여 평가토록하고 있지만, 약제 및 치료재료의 경우는 별도 구분없이 통합된 전문평가원위원회 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신의료기술평가는 전문평가위원회의 전문성 부재, 한·양방 의료행위구분에 대한 대원칙의 부족, 전통적의술에 기초한 한의학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없다는 점 등이다.

특히 한의학은 과학적 접근방식에 의존하는 의학과는 달리, 전통적 의술에 기초한 것으로서, 외국논문 등을 쉽게 인용할 수 없는 한의의료 특성상, 한의학교과서 또는 기성한의서, 한의임상논문 등에 대한 이해없이는 어떠한 한의신의료기술도 수용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전문가단체 수행이 바람직

효율적인 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는 관련학회, 또는 협회 등 의약관련 전문가단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문화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며, 이러한 문제점이 보완된 이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의료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한 현재까지 결정보류되고 있는 한의신의료기술 결정과정을 볼 때, 의료기술평가제도 추진을 위한 선행적인 조건은 정부의 의료정책방향 내지는 기준에 대한 재정립, 또는 대승적인 차원에서의 의료단체간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제도적불비사상 고려돼야

이에따라 의료기술평가제도는 신의료기술 평가를 위한 해당 위원회는 반드시 학문적 임상적 전문가로만 구성하여 신의료기술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하며, 이와관련한 최상위평가위원회는 반드시 한·양방 구분평가에 관한 대원칙의 전제아래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한의학의 특성상 의료행위와 의료기기는 별개의 개념이라기 보다는 공존할 수 밖에 없는 현 여건을 고려할 때, 한방의료기기에 대한 허가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제도적 불비사항을 우선 고려해야 하며, 식약청 한방허가기준에 대한 조속한 대책마련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현 의료법상 안전성 및 유효성평가와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및 상대가치점수 평가로 이원화됨으로써 의료기관에 미칠수 있는 법·제도 및 행정적불이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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