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5.9℃
  • 맑음21.1℃
  • 맑음철원21.4℃
  • 맑음동두천24.0℃
  • 맑음파주22.8℃
  • 맑음대관령18.1℃
  • 맑음춘천21.5℃
  • 박무백령도19.5℃
  • 맑음북강릉26.5℃
  • 맑음강릉25.7℃
  • 맑음동해26.2℃
  • 맑음서울23.6℃
  • 맑음인천22.2℃
  • 맑음원주21.9℃
  • 맑음울릉도24.9℃
  • 맑음수원23.4℃
  • 맑음영월20.7℃
  • 맑음충주22.1℃
  • 맑음서산23.4℃
  • 맑음울진26.5℃
  • 맑음청주23.3℃
  • 맑음대전23.2℃
  • 맑음추풍령21.4℃
  • 맑음안동22.8℃
  • 맑음상주23.9℃
  • 맑음포항24.8℃
  • 맑음군산22.7℃
  • 맑음대구24.0℃
  • 맑음전주24.4℃
  • 맑음울산24.4℃
  • 맑음창원25.6℃
  • 맑음광주23.1℃
  • 맑음부산24.7℃
  • 맑음통영23.9℃
  • 맑음목포22.6℃
  • 맑음여수22.8℃
  • 박무흑산도21.9℃
  • 맑음완도24.7℃
  • 맑음고창22.4℃
  • 맑음순천22.3℃
  • 맑음홍성(예)23.5℃
  • 맑음21.6℃
  • 맑음제주23.9℃
  • 맑음고산22.5℃
  • 맑음성산24.3℃
  • 맑음서귀포23.9℃
  • 맑음진주23.0℃
  • 맑음강화22.5℃
  • 맑음양평22.4℃
  • 맑음이천23.4℃
  • 맑음인제20.6℃
  • 맑음홍천21.2℃
  • 맑음태백20.9℃
  • 맑음정선군20.8℃
  • 맑음제천20.2℃
  • 맑음보은21.4℃
  • 맑음천안22.2℃
  • 맑음보령23.0℃
  • 맑음부여22.3℃
  • 맑음금산23.0℃
  • 맑음22.6℃
  • 맑음부안23.3℃
  • 맑음임실22.7℃
  • 맑음정읍24.1℃
  • 맑음남원22.3℃
  • 맑음장수21.3℃
  • 맑음고창군23.1℃
  • 맑음영광군22.9℃
  • 맑음김해시25.1℃
  • 맑음순창군21.7℃
  • 맑음북창원24.8℃
  • 맑음양산시27.5℃
  • 맑음보성군23.5℃
  • 맑음강진군23.6℃
  • 맑음장흥23.7℃
  • 구름많음해남23.6℃
  • 맑음고흥23.5℃
  • 맑음의령군24.5℃
  • 맑음함양군24.4℃
  • 맑음광양시24.5℃
  • 맑음진도군23.8℃
  • 맑음봉화22.8℃
  • 맑음영주22.5℃
  • 맑음문경23.7℃
  • 맑음청송군23.7℃
  • 맑음영덕25.7℃
  • 맑음의성24.3℃
  • 맑음구미24.6℃
  • 맑음영천24.8℃
  • 맑음경주시24.5℃
  • 맑음거창23.6℃
  • 맑음합천23.5℃
  • 맑음밀양25.3℃
  • 맑음산청23.8℃
  • 맑음거제24.2℃
  • 맑음남해23.4℃
  • 맑음25.6℃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2일 (금)

진료내역신고포상제 한도 폐지 추진

진료내역신고포상제 한도 폐지 추진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진료내역신고포상제 활성화를 위해 현행 100만원으로 정해진 신고포상금 한도가 폐지되는 한편 대신 환수액의 30%를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행 진료내역신고 포상금제도로는 허위·부당청구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감안, 향후 상한액 폐지방안을 검토키로 하고 최근 보건복지부에 환수액의 30%를 정률제로 지급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공단의 이 같은 제도 추진은 현행 신고 포상액이 지나치게 낮아 보험가입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동기가 미약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진료내역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 방안은 복지부 업무추진 계획에도 이미 포함돼 있어 현행 100만원으로 제한된 한도액을 인상해 제도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공단은 포상금지급제도 활성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홍보를 실시키로 하고, 건보료고지서를 받는 890만세대에 이 같은 내용을 안내하는 한편 43만9000여개소 사업장 홈페이지에도 링크 연계를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진료내역신고포상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이 제도가 조속히 정착,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단은 이와 함께 구체적인 진료내역 확인업무 전산화 개발을 통해 현행 내과·피부과·한방 등에만 실시하는 진료내역 통보 표방과목을 가정의학과·소아과·안과·정형외과·치과 등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공단 관계자는 “요양급여기준 착오적용 및 심사조정 사례 등을 집중 분석해 보험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부당청구 유형을 발굴, 더욱 다양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