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6.2℃
  • 맑음22.5℃
  • 맑음철원23.5℃
  • 맑음동두천25.3℃
  • 맑음파주25.5℃
  • 맑음대관령20.6℃
  • 맑음춘천23.1℃
  • 맑음백령도19.6℃
  • 맑음북강릉27.6℃
  • 맑음강릉27.1℃
  • 맑음동해28.3℃
  • 맑음서울25.3℃
  • 맑음인천22.9℃
  • 맑음원주24.0℃
  • 맑음울릉도25.3℃
  • 맑음수원25.1℃
  • 맑음영월22.7℃
  • 맑음충주23.5℃
  • 맑음서산24.2℃
  • 맑음울진25.4℃
  • 맑음청주24.3℃
  • 맑음대전24.4℃
  • 맑음추풍령23.0℃
  • 맑음안동24.4℃
  • 맑음상주25.6℃
  • 맑음포항26.5℃
  • 맑음군산23.6℃
  • 맑음대구25.7℃
  • 맑음전주25.6℃
  • 맑음울산25.9℃
  • 맑음창원25.5℃
  • 맑음광주24.2℃
  • 맑음부산26.8℃
  • 맑음통영24.3℃
  • 맑음목포23.6℃
  • 맑음여수24.0℃
  • 박무흑산도22.9℃
  • 맑음완도25.1℃
  • 맑음고창24.4℃
  • 맑음순천24.0℃
  • 맑음홍성(예)24.7℃
  • 맑음23.3℃
  • 맑음제주24.1℃
  • 맑음고산22.8℃
  • 맑음성산23.9℃
  • 맑음서귀포24.8℃
  • 맑음진주24.7℃
  • 맑음강화22.2℃
  • 맑음양평23.7℃
  • 맑음이천25.4℃
  • 맑음인제21.9℃
  • 맑음홍천23.0℃
  • 맑음태백21.8℃
  • 맑음정선군22.6℃
  • 맑음제천22.2℃
  • 맑음보은22.8℃
  • 맑음천안23.4℃
  • 맑음보령23.0℃
  • 맑음부여23.8℃
  • 맑음금산24.5℃
  • 맑음23.3℃
  • 맑음부안25.2℃
  • 맑음임실23.4℃
  • 맑음정읍25.5℃
  • 맑음남원24.3℃
  • 맑음장수22.3℃
  • 맑음고창군23.9℃
  • 맑음영광군24.4℃
  • 맑음김해시26.2℃
  • 맑음순창군23.8℃
  • 맑음북창원26.4℃
  • 맑음양산시28.6℃
  • 맑음보성군24.0℃
  • 맑음강진군25.0℃
  • 맑음장흥25.7℃
  • 구름많음해남24.9℃
  • 맑음고흥25.1℃
  • 맑음의령군25.7℃
  • 맑음함양군26.5℃
  • 맑음광양시25.6℃
  • 구름많음진도군24.9℃
  • 맑음봉화24.8℃
  • 맑음영주24.2℃
  • 맑음문경25.0℃
  • 맑음청송군24.8℃
  • 맑음영덕26.8℃
  • 맑음의성25.4℃
  • 맑음구미26.2℃
  • 맑음영천26.7℃
  • 맑음경주시25.9℃
  • 맑음거창25.2℃
  • 맑음합천25.4℃
  • 맑음밀양26.4℃
  • 맑음산청25.4℃
  • 맑음거제25.4℃
  • 맑음남해24.6℃
  • 맑음26.8℃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2일 (금)

의료기관 사업장 현황 신고

의료기관 사업장 현황 신고

A0042005012137726.jpg

한의사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오는 31일까지 2004년 한 해 동안의 매출액 등 사업장현황을 신고해야 된다.

신고대상자는 전체 면세사업자 96만명 중 각종 자료에 의해 수입금액이 결정되는 50만명을 제외한 46만명으로 의료기관, 학원, 주택임대업자, 대부업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연예인·작가·과외교습자 등이 해당된다.



국세청에서 수입금액자료를 파악할 수 있는 보험모집인, 음료품배달원, 서적외판원, 컴퓨터프로그래머 등과 납세조합 가입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번 사업장현황신고는 인터넷을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안내 우편물에 포함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장현황신고서뿐만 아니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수입금액검토(부)표 등 모든 첨부서류를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은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해 작성한 사업장현황신고서 등을 변환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전자신고할 수 있게 되었다.



신고시 첨부할 사업장현황신고서에서는 연간수입금액 및 기본경비(임차료,인건비 등)를 기재해야하며, 종목별 수입금액 검토(부)표에는 시설규모 의약품매입(사용)량, 진료유형별 수입내역, 보험·비보험구분 등을 기재하는 서식임으로 상세히 기재해야한다.



매입·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는 미제출시 의료업의 경우 연간 7,500만원 이상자는 공급가액의 1% 가산세를 부과토록 되어 있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대리인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장현황신고시 수입금액검토표 및 검토부표 등 신고관련서류를 성실하게 기재해 제출할 것을 안내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