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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2일 (금)

8개 정부부처, 황우석 교수 연구지원

8개 정부부처, 황우석 교수 연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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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 개념 없는 침 사용은 면허된 이외의 행위



정부에서도 인정하지 않고 보류중인 경근침자법(양방에서 말하는 소위 IMS) 시술에 대해 최근 의협은 경근침자법은 의학적 근거가 있는 의료행위이며 한방의 침술과는 다른 치료행위임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양방의사들의 침술에 대한 몰이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 양방의사 잘못된 경혈 인식서 비롯

양방의사들의 주장은 경근침자법은 통증이 있는 근육의 동통유발점에 직접 바늘(침)을 넣어 텐스를 가하는 Needle TENS와 근육이나 신경에 유착이 있을 경우 피부절개를 하지 않고 바늘침 또는 프론져를 사용하여 근육 및 신경유착을 풀어주는 의료행위라고 하고 있다.

경근침자법이 한방의 침술과 학문적 배경이 전혀 다른 의료행위인가 라는 것은 양방의사들이 침요법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되는 발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침술은 경혈에 놓아서 시술하는 방법으로, 양방의사들의 경근침자법이 의료행위라는 주장은 경혈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다. 경혈은 신체에 있는 모든 치료점을 망라하는 것으로 정경혈, 기혈, 아시혈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현대의학적으로 신경, 근육, 혈관 등 해부생리학적 조직에도 존재할 수 있어 양방의사들의 잘못된 시각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침요법 즉 경락체계에서도 경락이 분포하는 신경, 근육, 근건, 인대, 관절은 경근이라는 개념을 두고 있고, 경근에 시행하는 침자법은 이미 오래 전부터 내경의 영추에서 제시하고 있다.



◆ 침술 전문가는 오직 한의사뿐

따라서 양방의사들이 주장하는 경근침자법을 비롯 우리 신체에 어떤 형태로는 바늘(Needle)을 사용, 자극하는 것은 침요법인 것이다. 즉 양방의사들이 주장하는 경근침자법은 영문번역 그대로 침으로 근육내를 자극하는 것으로 경근자법을 현대의학적 용어로 해석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양방의사들은 경근침자법에 대해 Gunn 교수가 창시한 의술로 해부학·생리학에 기초한 통증이론으로 언급하고 있는 있는데, 경근침자법을 창시한 Gunn 교수는 동양의학의 침술을 인용해 미국에 경근침자법을 보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한방침술의 전문가는 전국 한의과대학에서 6년간 전문적으로 공부해 국가로부터 한의사면허를 교부받은 한의사이며, 양방의사의 경근침자법의 침술행위는 명백한 면허이외의 행위인 것이다.

이미 한방침술은 한방건강보험에 포함되어 국민들에게 전문적이고도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침술이 제공되고 있다.

더욱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서 임상적 유효·타당성 미비 등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신의료기술 결정을 계류하고 있고, 현행법상 의료행위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방의사들이 ‘경근침자법을 명백한 의료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경근침자법은 명백한 침술행위

양방의사들은 이번 경근침자법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통증치료를 위한 의사의 침사용 행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주장하고 있다. 당시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보면 ‘의사가 한의학적 침술행위가 아닌 의학적으로 인정된 치료방법으로 근육 등의 동통유발점에 자극을 주면서 단순히 근육손상을 줄이기 위한 목적’을 언급하고 있다.

즉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한의학적 침술행위가 아닌 것에 한한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근침자법은 명백한 침술행위이므로 이는 반드시 불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침구학은 전통적인 경락학의 기초위에서 보다 과학적인 체계를 정립해 나가고 있는 대표적인 한의학의 임상분야로서 경락학의 지식없이 양방에서의 침술사용은 명백한 한방의료에 대한 침해뿐만 아니라 면허된 이외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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