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1℃
  • 맑음0.9℃
  • 맑음철원-1.0℃
  • 맑음동두천-0.6℃
  • 맑음파주-0.5℃
  • 맑음대관령-3.0℃
  • 맑음춘천1.0℃
  • 구름많음백령도-0.7℃
  • 맑음북강릉3.8℃
  • 맑음강릉5.3℃
  • 맑음동해5.0℃
  • 맑음서울0.5℃
  • 맑음인천-0.1℃
  • 맑음원주0.7℃
  • 비울릉도5.0℃
  • 맑음수원1.0℃
  • 맑음영월0.9℃
  • 맑음충주1.1℃
  • 맑음서산0.9℃
  • 맑음울진5.0℃
  • 맑음청주1.7℃
  • 맑음대전1.4℃
  • 맑음추풍령0.6℃
  • 맑음안동2.6℃
  • 맑음상주2.4℃
  • 맑음포항4.7℃
  • 맑음군산3.0℃
  • 맑음대구4.0℃
  • 맑음전주2.3℃
  • 구름조금울산3.4℃
  • 맑음창원4.1℃
  • 맑음광주3.0℃
  • 구름조금부산5.0℃
  • 맑음통영5.0℃
  • 구름조금목포2.9℃
  • 구름조금여수5.4℃
  • 구름많음흑산도4.2℃
  • 구름조금완도3.7℃
  • 맑음고창1.9℃
  • 맑음순천2.3℃
  • 맑음홍성(예)1.1℃
  • 맑음0.7℃
  • 구름조금제주6.0℃
  • 흐림고산6.0℃
  • 맑음성산5.5℃
  • 맑음서귀포10.9℃
  • 구름많음진주5.3℃
  • 맑음강화-0.6℃
  • 맑음양평1.4℃
  • 맑음이천1.3℃
  • 맑음인제0.6℃
  • 맑음홍천0.8℃
  • 맑음태백-1.7℃
  • 맑음정선군0.6℃
  • 맑음제천0.1℃
  • 맑음보은1.3℃
  • 맑음천안1.0℃
  • 맑음보령1.3℃
  • 맑음부여2.1℃
  • 맑음금산1.9℃
  • 맑음1.0℃
  • 맑음부안2.7℃
  • 맑음임실1.7℃
  • 맑음정읍2.1℃
  • 맑음남원2.7℃
  • 맑음장수0.5℃
  • 맑음고창군2.0℃
  • 맑음영광군2.0℃
  • 구름조금김해시4.4℃
  • 맑음순창군2.4℃
  • 맑음북창원5.0℃
  • 구름조금양산시5.7℃
  • 맑음보성군4.4℃
  • 맑음강진군3.7℃
  • 맑음장흥3.5℃
  • 맑음해남3.5℃
  • 맑음고흥3.9℃
  • 구름조금의령군2.9℃
  • 맑음함양군3.9℃
  • 맑음광양시5.4℃
  • 구름많음진도군3.2℃
  • 맑음봉화0.9℃
  • 맑음영주1.2℃
  • 맑음문경1.2℃
  • 맑음청송군0.8℃
  • 맑음영덕3.7℃
  • 맑음의성2.9℃
  • 맑음구미2.9℃
  • 맑음영천3.1℃
  • 맑음경주시3.4℃
  • 맑음거창2.1℃
  • 구름조금합천5.0℃
  • 맑음밀양4.3℃
  • 구름조금산청3.5℃
  • 구름조금거제4.9℃
  • 맑음남해4.2℃
  • 구름조금5.0℃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1일 (일)

요양기관별 진료비 청구추이 상시확인

요양기관별 진료비 청구추이 상시확인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부당청구 요양기관 현지조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부당청구 경향이 동일환자에 대한 의료기관간의 중복진료나 고가약 집중처방 및 과다처방 등 합법을 과장한 과잉·편법진료로 그 형태가 바뀌고 있는 점을 감안, 보건복지부는 우선 심사·평가평가의 내실화를 통한 부당청구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발간된 ‘2003 보건복지백서’에 따르면 최근 청구 경향은 전문인력이 아니면 식별하기 어려운 부당·과잉청구가 증가함에따라 향후 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심사·평가업무의 내실화를 통한 감시 강화네 나서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동원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우선 요양기관별 진료비 상시모니터링과 진료지표 분석,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과잉 진료기관 등에 대한 모니터링 등 사후심사와 사전지도 등을 통해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키로 했다.

이와함께 IT기술을 활용해 요양기관의 인력·시설·장비 현황, 진료비 청구 경향, 그간의 주요 부당청구 유형, 심사조정내역 등에 관한 데이터를 축적한 다음 요양기관별로 진료비 청구추이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



또한 진료비 급증 및 민원 다발생 기관, 부당지표 상위기관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진료 건을 선별해 수진자에게 통보하는 등 가입자를 통한 부당청구 감시기능도 강화하고 올해부터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진료내역 제보를 받아 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 최고 1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진료내역신고 보상금제도를 재시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백서에서는 복지부는 또한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확인을 위한 범위·절차·방법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요양기관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제거하고,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발굴 및 조사의뢰 기준을 정비키로 방침을 정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