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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1일 (일)

급여 청구프로그램 승인업체 다각화 시급

급여 청구프로그램 승인업체 다각화 시급

‘청구S/W 인증받은 업체만 사용’ 1년 유예키로



급여청구시 인증받은 승인업체의 청구소프트웨어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개정령이 최근 1년유예기간을 조건으로 입법예고됐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투명한 급여관리 목적과는 달리 개원가의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증S/W사용 입법예고



최근 정부는 1년유예기간을 조건으로 한방건강보험급여청구시 인증받은 업체의 청구소프트웨어만 시용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 제14조1항의 신설조항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전산관리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 규칙은 공포한(2004.6.7)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여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전산관리기준은 현행 건강보험관련 제도의 변화시 청구소프트웨어에 즉시 반영되지 않거나 청구·심사업무 관련 시스템을 잘못 이해하여 적합하지 않게 개발된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전승인을 받은 청구 소프트웨어만을 사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공급업체 개발기간 필요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등을 전산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제출하는 때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검사받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오류 등으로 인한 청구 및 심사업무의 장애요인을 제거하여 심사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소프트웨어에 대한 검사를 의무화하기 위해 청구소트웨어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심사평가원은 지난 5월 접수·심사 관련 프로그램개발과 요양기관 및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의 청구프로그램 개발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일정기간(6개월) 유예 후 시행할 것을 복지부에 건의한 바 있다.



한방 S/W 다각화 미흡



또한 한의협도 현재 한의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청구소프트웨어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절차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구소프트웨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개정에 따른 일선 한의원에서의 청구업무에 큰 혼란을 야기하고, 기존 청구프로그램 교체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예상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소프트웨어 인증제에 따른 ‘적정승인 청구S/W 현황’을 보면 한방의 경우는 지금까지 승인된 청구프로그램은 한의사랑(메디코아)과 한의 e-chart(미르아이에스씨) 등 2곳이고, 한의맥프로그램이 인증심사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양방의 경우는 의사랑 2000, 클릭 2002, 파워챠트 등 13곳, 약국은 15곳 등으로 한방에 비해 인증업체가 다각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청구프로그램의 현황에서 알수 있듯이 한방의 경우는 아직까지 프로그램의 다각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앞으로 1년후에 법이 시행된다고 해도 많은 프로그램이 인증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실반영된 제도 시행돼야



이와관련 한의계의 한 관계자는 “승인된 청구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기존 개원가에서의 프로그램대체가 기간내에 원활히 이뤄질수 있을지 의문시된다”며 “개원가의 현실이 반영된 제도시행이 아쉽다”고 밝혔다.



이 제도라면 기존 한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급여청구프로그램을 1년안에 심사평가원에서 인증된 청구프로그램으로 대체해야 원활한 급여청구가 이뤄질수 있다.



현재 한의원의 전산청구현황을 보면 전체요양기관의 90%에 이르러 이미 전산청구는 보편화 되어있는 추세여서, 청구프로그램의 대체는 제도시행에 따른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1년후에는 인증된 청구프로그램으로 급여신청을 하지 않으면 급여인정자체가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원가의 현실에 맞게 청구소프트웨어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유연성이 있어야 하며 아울러 한의계에서 자체 홍보 등을 통한 승인된 프로그램대체 작업도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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