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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1일 (일)

한방자보진료수가 개선 시급

한방자보진료수가 개선 시급

한의협, 진료수가 기준 개정 건의서 제출



자동차보험에 대한 한의원에서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방자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방은 현재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손해보험사의 한방의료에 대한 이해부족은 물론 첩약·추나요법 등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항목으로 고시되지 않음으로 인해 환자와 의료기관에서 수가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한의협의 자동자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개정을 위한 건의안에 따르면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수기법을 통해 환자를 시술하는 것으로서 시술자의 손과 지체의 다른 부분을 사용하거나 보조기구 등을 이용하여 인체의 특정부위(체표의 경혈·근막의 압통점·척추 및 전신의 관정 등)을 조작하여 인체의 생리·병리적 상황을 조절, 치료효과를 거두는 것으로서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료를 신설할 것을 지적했다.



추나요법은 해부학적 위치이상을 교정하여 인체의 근골격계 관련기능을 조절하고, 관절의 유착해소, 근육의 운동기능 및 관련계통의 기능회복 등의 목적으로 한의사가 수기법을 통해 환자를 시술하는 치료행위로써, 교통사고환자 치료에 있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한방의료행위라는 것이다.



즉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 별표항목인 진료항목에 정골추나요법(부분·전신·특수), 경근추나요법(부분·전신·특수), 도인추나요법(단순·전신·특수) 등으로 분류함으로써 추나요법 행위명 및 수가고시를 통해 환자에게 적절한 진료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첩약 및 탕전료의 경우도 현행 건강보험 급여항목인 한약제제(68종단미엑스산제 및 56개 혼합제제)는 처방별 적응상병이 고시되어 있어 건강보험심사 등에 적용하고 있고, 치료약제로써의 첩약 인정범위 및 기준은 상병명과 첩약처방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그 기준을 방제학에 근거해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따라 한의협은 첩약·탕전료의 상대가치점수 및 진료료의 경우도 전직종 인건비상승율과 연구결과치인 평균 변증방제기술료 등을 반영해 환자진료에 투여된 첩약 등에 대한 최저수가(자동차보험심의회 결정사항)를 현실화하여 고시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앞으로 한방자동차보험의 개선을 위해서는 한방의료의 주요의료행위중의 하나인 첩약조제에 대한 보험사업자 등의 이해부족 및 잘못된 인식과 왜곡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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