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2.1℃
  • 맑음13.6℃
  • 맑음철원13.0℃
  • 맑음동두천13.8℃
  • 맑음파주13.4℃
  • 맑음대관령12.2℃
  • 맑음춘천13.9℃
  • 안개백령도17.7℃
  • 맑음북강릉20.1℃
  • 맑음강릉22.8℃
  • 맑음동해21.7℃
  • 맑음서울17.7℃
  • 박무인천18.5℃
  • 맑음원주15.7℃
  • 맑음울릉도22.1℃
  • 맑음수원15.1℃
  • 맑음영월12.8℃
  • 맑음충주14.3℃
  • 맑음서산15.9℃
  • 맑음울진18.0℃
  • 맑음청주18.8℃
  • 맑음대전15.7℃
  • 맑음추풍령12.2℃
  • 맑음안동16.2℃
  • 맑음상주15.8℃
  • 맑음포항20.9℃
  • 맑음군산16.2℃
  • 맑음대구18.1℃
  • 맑음전주16.1℃
  • 맑음울산19.3℃
  • 맑음창원18.6℃
  • 맑음광주18.5℃
  • 맑음부산21.0℃
  • 맑음통영18.2℃
  • 박무목포19.4℃
  • 구름많음여수19.4℃
  • 안개흑산도18.6℃
  • 구름많음완도17.6℃
  • 구름많음고창15.4℃
  • 맑음순천12.5℃
  • 박무홍성(예)15.1℃
  • 맑음14.6℃
  • 구름많음제주20.4℃
  • 구름많음고산19.0℃
  • 구름많음성산19.4℃
  • 구름많음서귀포21.8℃
  • 맑음진주14.7℃
  • 맑음강화15.3℃
  • 맑음양평15.3℃
  • 맑음이천15.6℃
  • 맑음인제13.1℃
  • 맑음홍천13.9℃
  • 맑음태백16.8℃
  • 맑음정선군11.5℃
  • 맑음제천12.2℃
  • 맑음보은13.2℃
  • 맑음천안13.8℃
  • 맑음보령14.9℃
  • 맑음부여13.3℃
  • 맑음금산12.6℃
  • 맑음14.5℃
  • 맑음부안16.0℃
  • 맑음임실12.8℃
  • 맑음정읍14.6℃
  • 구름많음남원15.3℃
  • 맑음장수11.9℃
  • 맑음고창군14.8℃
  • 구름많음영광군15.6℃
  • 맑음김해시18.7℃
  • 맑음순창군14.2℃
  • 맑음북창원18.8℃
  • 맑음양산시18.3℃
  • 맑음보성군16.9℃
  • 구름많음강진군16.2℃
  • 구름많음장흥15.9℃
  • 맑음해남16.7℃
  • 구름많음고흥15.1℃
  • 맑음의령군15.7℃
  • 구름많음함양군13.5℃
  • 맑음광양시17.6℃
  • 맑음진도군17.3℃
  • 맑음봉화10.9℃
  • 맑음영주14.0℃
  • 맑음문경15.1℃
  • 맑음청송군12.0℃
  • 맑음영덕17.8℃
  • 맑음의성13.3℃
  • 맑음구미15.9℃
  • 맑음영천15.0℃
  • 맑음경주시15.8℃
  • 맑음거창12.9℃
  • 맑음합천15.3℃
  • 맑음밀양17.7℃
  • 맑음산청14.7℃
  • 구름많음거제17.1℃
  • 구름많음남해18.1℃
  • 맑음16.6℃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3일 (토)

제4기 자보분쟁심의회 출범

제4기 자보분쟁심의회 출범

A0042005090244929-1.jpg

경근침자법(IMS)사태의 여파로 인해 그동안 공전되어 왔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정식으로 출범했다.



올해로 제4기를 맞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최근 공익대표로 한국한의학연구원 최선미 책임연구원 등 위원 선임을 마친데 이어, 지난달 29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자보심의회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제4기 자보심의회 첫 회의에서는 인선된 위원들간에 상견례에 이어, 앞으로 2년 동안 자보심의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에 전 가톨릭중앙의료원 의무원장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부회장을 역임한 최창락씨(사진)를 선임했다.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자보심의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 한의계 및 의료계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보험업계, 의료업계 공익대표 등과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한의계 인사의 자보심의회 참여와 관련 중앙회 김정현 보험이사는 “공익대표로서의 자보심의회 참여가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를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제4기 자보심의회 위원구성을 보면 의료업계 6명, 보험업계 5명, 공익대표 4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보험사업자 등이 의료기관의 지급청구액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내에 자보심의회에 심사청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심의회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지급청구를 받는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에 당사자간 합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