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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3일 (토)

공공통신서비스 체제 개편 따른 의료계 대응 방안

공공통신서비스 체제 개편 따른 의료계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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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통신서비스 체제 개편, 관련단체 의견수렴 필수

단체계약 따른 장점 최대한 살려 시너지 극대화해야



2005년 초고속망 통신서비스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의 통신서비스 실천모델에 대한 ‘갑론을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의협 등 의약단체의 의견수렴이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보화 지원 측면서 활용 전망

1995년 시작된 ‘초고속 국가망 사업’과 더불어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비 전자청구가 보편화되고 있는 가운데 2005년 초고속통신망사업이 종료되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자정부통신망을 의료기관, 연구기관 및 공단 등 공공기관들은 공공통신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보건의료전문가들은 공공통신서비스 체계의 개편에 따라 보건의료시장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통신서비스 수요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서비스환경에서 의료기관 등 사용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저비용·고품질 통신서비스의 사용이 전자청구시스템의 근간이 될 전망이며, 아울러 한의협 등 의약단체간의 공동대처는 요양기관 정보화 지원 측면에서도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 전망이다.

초고속국가통신망사업이 올해로 완료됨에 따라 전용선 이용료가 2006년에는 상당부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에 대한 준비를 각 의약단체 및 심사평가원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관련 한의협 안효수 정보통신이사는 “먼저 통신서비스의 다양한 환경에 대한 상세환경이 파악돼야 실제 단체계약시 참여할 규모를 예측할 수 있으며, 통신서비스 실천모델에 있어서도 단체계약을 함에 따라 몇 만 곳이나 되는 요양기관의 의사를 수렴하고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있어야 함은 물론 이에 대한 운영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이사는 또 “공동(단체)계약은 다수의 결집력이 유리한 협상고지를 선점할 수 있으며, 현재 각 의약단체와 심사평가원이 공동으로 공공통신서비스 인상에 대비하고 있으나, 범위를 넓혀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연대하여 시행한다면 보다 높은 경쟁력을 가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통통신서비스 개편에 따른 의료계는 요양급여비용을 공적으로 심사하는 기관이 개편되는 이 통신망이 해당되며, 문제는 원가절감차원에서라도 현재 이용하는 요금의 급격한 비용급등이 당연히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사업자선정에 있어 의약단체가 내용을 공유하여 합리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으며, 통신서비스 요금의 최소화와 업체선정의 투명성만 담보된다면 단일사업자를 선정해 요금인상을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요양기관 중심된 체계 개편 추진을

이와관련 병원계도 공공통신서비스 체계 개편에 따른 현재 이용기관과 잠재이용기관에 대한 현황 자료가 필요하며, 또한 이용대상 요양기관의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체계개편과 관련한 요양기관의 서비스이용자와 경영자의 주요관심사는 현재의 안정화된 이용상태 유지와 비용 절감임을 지적했다.

치의협 박규현 정보통신이사는 “공공통신서비스에 대한 의약 5단체 및 심사평가원이 공동대응전략이 확고해야 하며, 또한 저비용에 한정되지 않고 ‘저비용&고품질 통신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은 물론 행정편의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체적으로 앞으로의 공공통신서비스사업은 한국전산원 주도로 공공통신서비스 사업자 중 추가조건 및 요금수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되 초고속인터넷사업자 선정은 대단위 가입자의 구매력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저렴한 이용요금을 제시하는 사업자를 선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같이 통신서비스는 모든 요양기관의 공동편익·절대이익이 반영되어야 하고, 구매력 결정에 있어서는 힘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도록 대량구매·비용체감의 원리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아울러 시행에 있어서는 요양기관을 중심에 두고 모든 사안을 처리한다는 방식으로 의약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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