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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2일 (월)

도시 보건지소 시범사업 실시

도시 보건지소 시범사업 실시

기획예산처는 현재 정부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절감을 일괄지원하는 것을 2007년부터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산처관계자는 “돈이 없어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의 120%에 못미치는 빈곤층을 직접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50%를 국가예산과 건강증진 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 법이 내년말 만료되면 지원방식을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보건소의 대국민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소득격차와 관계없이 지원키로 했다.



지난달 31일 복지부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해 보건지소에 대한 운영비, 시설 및 장비를 국고에서 지원키로 하는 등 개소당 최대 5억2400만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시지역 보건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고, 사전 예방적 보건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2년간 ‘도시 보건지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시 보건지소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으로 복지부는 6월중에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시범사업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6개 시범사업 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다.



이 보건지소에서는 기존 보건소의 업무중 방문보건, 만성질환관리, 재활보건, 지역사회연계 등 핵심사업들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의사, 간호사 등 인건비는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하게된다.

그러나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의료장비나 운영비에 대한 국고지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과연 이번 사업을 계기로 그간 말만 요란하던 공공의료사업이나 노인요양보장제도가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때문에 보건소의 대국민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복지기금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계획과 지역건보 등 보험업무를 담당할 조직의 운영도 방만하게 흐르지 않도록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덧붙여 한·양방 프로그램을 균형있게 추진하는 것도 공공의료기반구축의 안착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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