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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2일 (월)

의약품 비용효과·자원사용 합리성 위해 도입 추진

의약품 비용효과·자원사용 합리성 위해 도입 추진

기존의 급여체계에 경제성평가를 추가하는 제도인 ‘의약품 경제성평가제도’는 도입과정부터 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과 공급자인 제약업계간에 첨예한 대립을 야기하고 있어 앞으로 이 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추진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약품 경제성평가제도 도입목적과 관련 학계에서는 신약의 등재여부 및 약가산정에 관한 정부 또는 보험자의 결정에 있어서 자의성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즉 급여결정 및 약가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두고 있고, 또한 자원의 합리적 사용 측면에서 치료목적이 동일한 약품들 중에서 비용-효과적인 약품을 선별하여 사용을 권장하고, 이를 통해 자원사용의 합리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즉 비용효과적이지 않은 의약품 소비는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A약품이 B약품보다 치료효과가 개선된 경우 얼마만큼 약가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약품들간의 상대적 가치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경제성평가를 통해 해답을 얻고 이 결과를 토대로 급여정책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비용효과 측면서 의약품 선별해야

의약품 경제성평가제도는 지난 1993년 호주를 시작으로 캐나다,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위스, 핀란드 등 20여개국이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제도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외국에서는 의약품의 경제적 가치가 임상적 가치와 더불어 급여여부 등을 결정하는 주요 판단기준이 되고 있다.



현 평가제도 경제성 보완 필요

국내의 제도 도입에 있어 경제성 평가의 법적 근거를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 등의 경제성 및 급여의 적정성에 대해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신의료기술 등의 요양급여 대상여부를 결정하고, 각 전문평가위원회는 신의료기술을 평가함에 있어 경제성의 경우에는 대체가능성 및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 급여의 적정성의 경우에는 보험급여원리 및 건강보험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심사평가원 김보연 급여관리실장은 현행 경제성검토와 관련 “효과대비 가격검증방법에 대한 구체적 기준 및 기타의료비 등 약품비 이외의 절감부문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기전 및 비교약제선정, 효과 및 투약비용 비교시의 근거자료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보연 실장은 “경제성 평가시스템을 도입함으로서 체계화된 경제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정, 이에따라 검토된 비용효과성을 고려함으로써 평가결과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경제성평가제도의 대상은 기존 약에 비해 효과가 개선된 약물로서 가격이 높아 경제적 가치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주로 신약부분), 적응증을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기타 약제전문위 의사결정시 필요한 경우 등으로 나눠 볼 수 있다.



공급자측, 제반여건 조성이 관건

도입절차방안은 제약회사에서 심사평가원에 경제성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 경제성평가소위원회에서 업소제출자료 및 검토결과에 대한 업소의견, 실무검토에 대한 심의를 한다. 이어 경제성평가소위원회 심의결과를 근거로 약제전문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게 된다.

따라서 신규결정 신청 약제는 급여여부의 결정시 활용·기존 약물과 동일한 지표로 비용효과성 평가가 기능을 갖게 되며, 부작용의 감소·삶의 질 개선 등 기존의 방법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효과에 대해 계량화된 방법으로 평가가 가능해 결국 약물효과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고려가 가능하다는 것이 심사평가원의 주장이다.



또한 이외에도 경제성평가제도는 △상한금액 산정시 조정기준 △산정된 상한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업소에서 경제성을 입증시 가격조정의 검토자료 △기존 약제의 적응증 변경·확대 검토 등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심평원 등에서의 입장과는 달리 공급자인 제약업계는 의약품 경제성평가제도 도입에 대해 그다지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약업계관계자는 “아직 우리나라는 경제성평가제도를 하기에는 제도 등 제반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 결국 공급자입장에서 제도 및 여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의약품을 비롯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기존의 의약품 안정성검증 이외에 경제성평가가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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