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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5일 (월)

노인요양사업에 한방 참여 ‘필수’

노인요양사업에 한방 참여 ‘필수’

정부는 지난해부터 한방의료의 접근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사회에 고혈압, 뇌혈관질환, 당뇨병, 악성 종양에 대비하기 위해 한방의료의 역할 증대사업으로 한방허브보건소(HUB)사업을 제1차 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이미 30개 지정된 허브보건소를 2010년까지 177개 전 보건소로 확대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한방허브보건소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존사업과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시행될 노인요양보험제도와의 유기적 연계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마침 지난 8일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전국시행을 앞두고 노인성 질병의 범위, 장기요양인정 신청방법 등에 관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을 보면, 노인성 질병범위의 경우 한방은 노망·매병, 졸중풍·중풍 후유증 및 진전으로 정했다. 양방은 노인에게 흔히 발생하면서 거동 불편을 일으키는 일차적 원인질환에 해당하는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으로 정했지만 대동소이한 질환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민간 의료기관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중풍예방교실, 기공체조교실, 사상체질교실, 한방산전·산후교실, 육아교실, 건강관리교실, 가정방문사업 등 8개 기본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한방허브보건소의 한방의료 역할 증대사업과 함께 시너지효과가 예상되는 분야다.



따라서 한방건강증진사업이 확대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방개원가의 요양기관 참여가 필요하다. 단순한 요양프로그램 개발 수준이 아닌 노인성 질병의 후유증 및 진전에 대한 지속적인 요양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왜냐하면 한방허브보건소는 한방요양기관과 연계되는 공공의료서비스 전달체계로 확충돼야 비교우위 의료서비스를 촉진하면서 접근성과 신뢰도를 높여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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