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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6일 (화)

식약청 허가범위 초과 사용 치료재료 ‘불인정’

식약청 허가범위 초과 사용 치료재료 ‘불인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이 8월1일 진료분부터 식약청 허가범위를 초과해 사용한 치료재로에 대해서는 불인정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이는 심평원이 지난 4월 식약청 허가범위 외 사용되고 있는 치료재료 현황을 파악, 관련 치료재료 업체에는 식약청에 허가사항을 변경토록 하고 요양기관은 허가범위 내에서 사용토록 안내하는 한편 8월1일 이후 진료분부터 허가범위 초과 사용 치료재료는 전면 불인정하겠다고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치료재료는 관계법령에 의해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 및 사용방법)의 범위 안에서 환자의 증상에 따라 의학적 판단에 의해 필요·적절하게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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