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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6일 (화)

노령연금제도 근본적 재정립 필요

노령연금제도 근본적 재정립 필요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지방 4대 협의체가 지난달 23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기초노령연금제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는 2010년까지 매년 약 1조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 우려된다며 합리적 조정을 통한 근본적인 재정확충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지방자치의 근간을 일궈가고 있는 협의체의 요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7월 전면 시행에 따라 전국 13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등이며 요양시설 이용을 원하는 계층의 도덕적 해이 방지, 요양등급 판정의 적정성과 투명성 확보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더욱이 보건복지부는 당장 내년 적용대상을 무려 16만명으로 예상하고 있는 만큼 이 제도가 노인들에게 환영받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성패를 좌우할 요양시설 확보와 기초적 생활보장에 대한 노령연금제도의 재정립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아울러 지방 4대 협의체가 공동성명서에서 밝힌대로 보다 과감한 재정확보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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