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3.0℃
  • 흐림-3.4℃
  • 흐림철원-2.0℃
  • 흐림동두천0.6℃
  • 흐림파주-0.7℃
  • 흐림대관령-1.7℃
  • 흐림춘천-2.7℃
  • 비백령도2.9℃
  • 흐림북강릉6.7℃
  • 흐림강릉7.6℃
  • 흐림동해6.2℃
  • 흐림서울3.4℃
  • 흐림인천4.1℃
  • 흐림원주-1.9℃
  • 구름조금울릉도10.0℃
  • 흐림수원3.4℃
  • 흐림영월-3.8℃
  • 흐림충주-1.4℃
  • 흐림서산4.0℃
  • 흐림울진7.7℃
  • 흐림청주0.7℃
  • 흐림대전0.6℃
  • 흐림추풍령-0.3℃
  • 흐림안동-2.7℃
  • 흐림상주-2.5℃
  • 흐림포항4.8℃
  • 흐림군산3.6℃
  • 흐림대구1.2℃
  • 흐림전주7.5℃
  • 흐림울산4.7℃
  • 흐림창원3.6℃
  • 구름많음광주6.2℃
  • 흐림부산9.4℃
  • 구름많음통영7.8℃
  • 구름많음목포7.4℃
  • 흐림여수7.7℃
  • 흐림흑산도10.4℃
  • 구름많음완도9.1℃
  • 흐림고창9.1℃
  • 구름많음순천0.4℃
  • 흐림홍성(예)0.2℃
  • 흐림-1.5℃
  • 흐림제주14.6℃
  • 흐림고산14.2℃
  • 구름많음성산16.3℃
  • 구름많음서귀포16.5℃
  • 흐림진주0.9℃
  • 흐림강화1.3℃
  • 흐림양평-1.1℃
  • 흐림이천-1.9℃
  • 흐림인제-4.1℃
  • 흐림홍천-3.6℃
  • 흐림태백-0.5℃
  • 흐림정선군-4.7℃
  • 흐림제천-2.0℃
  • 흐림보은-1.5℃
  • 흐림천안-1.0℃
  • 흐림보령8.1℃
  • 흐림부여1.2℃
  • 흐림금산-1.4℃
  • 흐림0.3℃
  • 흐림부안3.7℃
  • 구름많음임실0.9℃
  • 흐림정읍6.8℃
  • 구름많음남원0.1℃
  • 구름많음장수0.2℃
  • 구름많음고창군9.5℃
  • 흐림영광군8.0℃
  • 흐림김해시4.2℃
  • 구름많음순창군0.5℃
  • 흐림북창원3.1℃
  • 흐림양산시4.8℃
  • 구름많음보성군5.5℃
  • 흐림강진군8.7℃
  • 구름많음장흥5.8℃
  • 구름많음해남10.5℃
  • 구름많음고흥7.4℃
  • 흐림의령군-1.9℃
  • 흐림함양군-2.4℃
  • 구름많음광양시4.7℃
  • 구름많음진도군10.6℃
  • 흐림봉화-3.5℃
  • 흐림영주-1.1℃
  • 흐림문경-2.1℃
  • 흐림청송군-3.1℃
  • 구름많음영덕6.0℃
  • 흐림의성-2.6℃
  • 흐림구미-1.8℃
  • 흐림영천-0.1℃
  • 흐림경주시1.2℃
  • 흐림거창-2.3℃
  • 흐림합천-0.6℃
  • 흐림밀양0.8℃
  • 흐림산청-1.9℃
  • 구름많음거제6.9℃
  • 흐림남해5.1℃
  • 흐림4.3℃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3일 (화)

의료광고 허용 대폭 확대

의료광고 허용 대폭 확대

A0022006121231216-1.jpg

국회 본회의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 통과



빠르면 내년 3월부터 네거티브방식으로 의료광고가 전환 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재석의원 218명 가운데 찬성 215명, 반대 3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금지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모두 허용하는 일명 ‘네거티브 방식’으로 의료광고를 규정하고 있다.



개정 법안에서는 △치료효과를 보장하거나 암시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 △수술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과 관련해 심각한 부작용 등 정보를 누락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내용 및 근거 없는 내용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해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등을 금지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금지 규정을 어긴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의료기관과 의료인 등은 광고에 앞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 요청시에는 일정금액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업무는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기관 혹은 단체에서 진행하게 된다. 심의대상 및 심의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한편 법안을 발의한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은 “보건의료분야의 효율성 향상 및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산업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의료광고의 허용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제안사유를 밝힌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