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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6일 (화)

“한방보험 학술적 기초자료가 필요하다”

“한방보험 학술적 기초자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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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화된 학술 자료로 국민 요구 부합



정채빈 보험이사, 한의계 내부 조율 강조



“한방건강보험에 있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장기적 계획에 대한 내부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 정채빈 보험이사(사진)는 한방건강보험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큰 문제를 내부 공감대 형성을 통한 장기적 로드맵을 세울 수 있는 논의구조의 부재를 꼽았다.



한방건강보험이 시작된지 2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약 50% 정도의 비급여가 제도권 밖에 남아있는 현실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회원들간 어떠한 공감대도 없다보니 한방건강보험에 대한 장기적 계획이 현재까지 부재한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신의료기술의 급여화 접근 방식 문제는 물론 첩약을 비급여로 계속 가져가야할지 아니면 첩약 이외에 복합엑기스산제나 산제, 환제, 캡슐제, 정제 등 다양한 형태의 한약제제를 급여화해 나갈지 아니면 이들도 첩약처럼 비급여로 가져가야할지 등 전반적 논쟁이 쉽게 활성화되지 못하다 보니 그동안 회원들은 자연스럽게 현재의 급여와 비급여라는 경제적 수익구조에 안주,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것.



따라서 정 이사는 “비급여인 첩약과 현재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 있는 혼합엑기스제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의료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 요구에 협회와 한방제약산업 전체가 고민해 향후 장·단기적 계획 속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적절히 공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책임있는 논의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이사는 그동안 건강보험 수가가 행위별 수가였음에도 한방은 신의료행위가 수년간 발생하지 않아 한방의 의료행위 자체가 과거 의료행위를 계속 답습하는데 멈춰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는 정책적인 요구도 필요하지만 정책적 요구를 하기 이전에 학술적 연구가 항상 선행돼야 함에도 학술적인 기초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정책적 요구를 하는 것은 이미 정부와 건보공단, 심평원 등 전문가 단체에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정 이사는 “환자는 이 치료를 받았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고 언제 치료가 끝나며 또한 그 예후는 어떠한지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어하지만 이러한 측면에서 한방은 아직 체계화되지 못해 향후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학술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학술적 자료가 국민의 요구와 부합됐을 때 한방의료행위가 제도권 내로 쉽게 진입할 수 있음은 물론 한방이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필수 의료로 활성화 될 수 있을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그는 건강보험에서 한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5% 미만인데 이를 넘어서기 위한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회원들의 ‘심리적 위축’이라고 말했다.



소신껏 진료하고도 청구시 혹여 심평원이나 공단으로부터 실사 대상이 되지나 않을지 우려해 축소 청구하는 경우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



하지만 그는 올해부터 유형별 수가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이는 향후 총액계약제 도입을 위한 포석이라는 것을 회원들이 염두에 두고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정 이사.



그는 “현재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라도 최선의 진료를 하고 이에대한 환자의 요구가 있으며 이를 기승전결로 기록하고 입증된다면 향후 국민에게 더 많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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