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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6일 (화)

개인정보 무단조회 중징계 형사고발

개인정보 무단조회 중징계 형사고발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의 개인정보 무단 조회자에 대한 보고를 받고 해당자의 중징계 및 형사고발 조치를 지시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연금공단 직원들의 ‘03~‘07년 8월 기간 중 대선주자 6명(이명박·박근혜·손학규·정동영·천정배·이해찬)의 개인정보 조회여부에 대한 자료요청’과 관련해 건강보험공단이 지난달 27·28일 양일간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123명이 총 161건을 조회했으며, 이 가운데 개인진료기록을 조회한 것은 5명(6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들은 외부기관의 자료요청, 정상적 업무수행에 의한 것으로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금공단의 경우도 자체 감사결과 대선주자와 관련해 ‘04~‘07년 8월까지 88명이 98건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78명이 조회한 88건은 업무상 조회였고 10명이 조회한 10건은 ‘04년부터 ‘05년 기간 중 단순 호기심 등 업무와 무관하게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06년 이후에는 업무 외 목적의 조회한 건수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는 이러한 개인정보의 무단 조회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선주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58명 중 49명(형사소송법에 의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9명 제외)과 과거 자체감사결과 이미 징계 및 경고처분한 42명 중 개인정보보호법령을 위반한 2명 등 51명을 형사고발하는 등 자체 규정에 따라 중징계토록 건보공단에 지시했다.



복지부는 사태발생과 관련해 공단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하는 한편, 9일부터 양 공단에 대해 보건복지부 특별감사를 벌여 양 공단의 자체조사의 적정 여부, 무단 조회자 등에 대한 조치의 적정성,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감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복지부는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대책으로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징수 분야에서 관할지사 외의 가입자 정보를 조회할 경우 상급자의 결재를 받도록 관리체계를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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