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7.4℃
  • 눈-1.6℃
  • 흐림철원-0.4℃
  • 흐림동두천0.3℃
  • 흐림파주0.1℃
  • 구름많음대관령3.0℃
  • 흐림춘천-0.8℃
  • 비백령도4.6℃
  • 흐림북강릉10.2℃
  • 흐림강릉11.1℃
  • 흐림동해9.3℃
  • 비서울2.7℃
  • 비인천2.5℃
  • 흐림원주4.2℃
  • 흐림울릉도9.8℃
  • 비수원2.9℃
  • 흐림영월1.9℃
  • 흐림충주3.2℃
  • 흐림서산3.7℃
  • 흐림울진10.6℃
  • 비청주3.8℃
  • 비대전4.5℃
  • 흐림추풍령3.2℃
  • 흐림안동3.2℃
  • 흐림상주2.5℃
  • 흐림포항11.1℃
  • 흐림군산6.0℃
  • 흐림대구7.6℃
  • 비전주10.0℃
  • 흐림울산10.9℃
  • 흐림창원9.2℃
  • 흐림광주10.2℃
  • 흐림부산12.8℃
  • 흐림통영11.3℃
  • 비목포11.8℃
  • 흐림여수11.1℃
  • 비흑산도11.1℃
  • 흐림완도11.2℃
  • 흐림고창10.5℃
  • 흐림순천10.0℃
  • 비홍성(예)3.6℃
  • 흐림2.4℃
  • 흐림제주16.7℃
  • 흐림고산16.6℃
  • 흐림성산16.3℃
  • 흐림서귀포16.9℃
  • 흐림진주8.5℃
  • 흐림강화1.0℃
  • 흐림양평2.3℃
  • 흐림이천1.6℃
  • 흐림인제-0.2℃
  • 흐림홍천1.8℃
  • 흐림태백5.7℃
  • 흐림정선군2.2℃
  • 흐림제천2.6℃
  • 흐림보은4.3℃
  • 흐림천안3.4℃
  • 흐림보령9.0℃
  • 흐림부여3.3℃
  • 흐림금산5.2℃
  • 흐림3.8℃
  • 흐림부안9.7℃
  • 흐림임실8.3℃
  • 흐림정읍11.3℃
  • 흐림남원8.4℃
  • 흐림장수9.3℃
  • 흐림고창군11.2℃
  • 흐림영광군9.1℃
  • 흐림김해시9.0℃
  • 흐림순창군8.6℃
  • 흐림북창원9.2℃
  • 흐림양산시10.9℃
  • 흐림보성군11.1℃
  • 흐림강진군11.5℃
  • 흐림장흥11.2℃
  • 흐림해남12.1℃
  • 흐림고흥11.1℃
  • 흐림의령군6.8℃
  • 흐림함양군8.0℃
  • 흐림광양시11.0℃
  • 흐림진도군12.6℃
  • 흐림봉화4.4℃
  • 흐림영주3.4℃
  • 흐림문경2.6℃
  • 흐림청송군6.0℃
  • 흐림영덕10.4℃
  • 흐림의성5.0℃
  • 흐림구미5.2℃
  • 흐림영천7.6℃
  • 흐림경주시9.4℃
  • 흐림거창8.6℃
  • 흐림합천7.6℃
  • 흐림밀양8.9℃
  • 흐림산청6.4℃
  • 흐림거제10.5℃
  • 흐림남해9.0℃
  • 흐림10.6℃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3일 (화)

건강보험 부당 청구 강력 대처

건강보험 부당 청구 강력 대처

한의협 보험위원회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올 한해동안 건강보험 허위청구 근절에 적극 나서기로 하고, 허위청구기관의 실명공개 및 형사고발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키로 한 것과 관련해 협회 차원에서도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행위는 일절 보호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와관련 보험위원회는 “협회 차원에서도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행위는 일절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교육, 홍보 및 계도 등을 통해 한방진료에 대한 건전한 청구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보험위는 금년도 주요 보험 업무 추진 계획과 관련, 한방진료비 본인부담 적정수납 및 기준 개선, 수가계약에 대비한 업무 추진, 경증환자 본인부담제 개선시 한방의료의 문제점이 개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특히 부당·허위 청구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51개소의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628개소(74%)에서 허위·부당 청구행위를 적발해 이들에게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부당의 정도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진료일수 부풀리기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비만 등의 진료를 한 후 비용을 환자에게 받은 후 다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질병으로 청구하기 △진찰료 부당청구하기 △본인 일부부담금을 기준보다 과다하게 징수하기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급여기준을 위반해 청구하기 등이었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허위청구 기관 적발을 위해 의료기관의 처방내역의 전산청구 프로그램 일제점검과 의료기관 다빈도 이용 환자 대상의 면접조사, 우편 설문조사 등 수진자 조회 강화와 정기 현지조사, 기획 현지조사 및 허위청구 전담 조사를 위한 특별현지조사 등을 통해 허위청구 여부를 확인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