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8.8℃
  • 구름많음16.7℃
  • 구름많음철원17.5℃
  • 구름많음동두천19.1℃
  • 구름많음파주17.3℃
  • 구름많음대관령11.9℃
  • 구름많음춘천16.8℃
  • 맑음백령도18.3℃
  • 맑음북강릉18.1℃
  • 맑음강릉18.7℃
  • 맑음동해17.4℃
  • 구름많음서울21.3℃
  • 구름많음인천21.1℃
  • 구름많음원주18.5℃
  • 구름많음울릉도20.0℃
  • 구름많음수원20.1℃
  • 구름많음영월15.6℃
  • 구름많음충주20.5℃
  • 맑음서산18.3℃
  • 구름많음울진17.2℃
  • 구름많음청주22.7℃
  • 구름많음대전20.5℃
  • 맑음추풍령15.9℃
  • 맑음안동17.5℃
  • 맑음상주18.0℃
  • 맑음포항18.3℃
  • 맑음군산18.7℃
  • 맑음대구18.1℃
  • 맑음전주18.9℃
  • 구름많음울산18.0℃
  • 구름많음창원20.0℃
  • 맑음광주20.3℃
  • 구름많음부산20.6℃
  • 구름많음통영19.9℃
  • 구름많음목포20.2℃
  • 구름많음여수20.7℃
  • 흐림흑산도20.5℃
  • 구름많음완도18.9℃
  • 구름많음고창17.1℃
  • 맑음순천13.7℃
  • 박무홍성(예)19.0℃
  • 구름많음19.0℃
  • 흐림제주23.1℃
  • 흐림고산22.9℃
  • 흐림성산22.6℃
  • 비서귀포23.2℃
  • 맑음진주14.5℃
  • 맑음강화18.6℃
  • 구름많음양평18.4℃
  • 구름많음이천18.0℃
  • 구름많음인제14.2℃
  • 맑음홍천17.1℃
  • 구름많음태백12.3℃
  • 구름많음정선군15.3℃
  • 구름많음제천16.0℃
  • 구름많음보은17.2℃
  • 구름많음천안17.2℃
  • 구름많음보령18.9℃
  • 구름많음부여18.2℃
  • 맑음금산16.6℃
  • 구름많음18.8℃
  • 맑음부안18.7℃
  • 맑음임실14.8℃
  • 맑음정읍16.9℃
  • 맑음남원16.3℃
  • 맑음장수13.4℃
  • 맑음고창군17.7℃
  • 구름많음영광군17.1℃
  • 구름많음김해시19.4℃
  • 맑음순창군16.6℃
  • 구름많음북창원19.7℃
  • 구름많음양산시19.9℃
  • 맑음보성군18.2℃
  • 구름많음강진군19.0℃
  • 구름많음장흥18.7℃
  • 구름많음해남20.2℃
  • 맑음고흥19.8℃
  • 맑음의령군15.1℃
  • 맑음함양군14.1℃
  • 맑음광양시21.4℃
  • 구름많음진도군19.6℃
  • 구름많음봉화12.7℃
  • 구름많음영주15.2℃
  • 구름많음문경16.9℃
  • 맑음청송군12.7℃
  • 맑음영덕15.2℃
  • 맑음의성14.6℃
  • 맑음구미17.9℃
  • 맑음영천15.7℃
  • 맑음경주시15.2℃
  • 맑음거창13.9℃
  • 맑음합천15.2℃
  • 맑음밀양17.2℃
  • 맑음산청15.3℃
  • 구름많음거제18.8℃
  • 구름많음남해18.4℃
  • 구름많음19.0℃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6일 (화)

보험사서 한방치료비 지급 거절시

보험사서 한방치료비 지급 거절시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한방치료를 원할 때 보험사에서 한방치료비는 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



보험사에서 한방치료에 대한 진료비 지급보증을 안 해 줄 경우 본인부담으로 치료한 후 보험사와 합의할 때 치료비 영수증을 제시해 돌려받거나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후 환자 부담금을 보험사로부터 받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보험사가 한방치료비라는 이유로 치료비 지급을 거절한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 또 침이나 물리치료비 등은 인정해주지만 한약 값은 인정을 못한다고 할 경우가 있는데 순수 보약 값이 아닌 치료약 가운데 보약 성분이 일부 들어간 경우에는 약값을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자보심의위원회 심사사례를 보면 첩약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에 3~4주, 마비성 질환에는 4주 이상 인정하며 그 후 1일당 2000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례일 뿐 상병별·진료사안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자보환자가 양방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같은날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과잉진료로 보고 진료비를 인정받기 어렵다.



한·양방 중복진료의 개념은 동일대표자가 개설한 동일 소재지의 한·양방 의료기관에서 동일목적으로 치료받은 의료행위 및 약제의 경우를 말하며 주된 치료만 요양급여로 적용한다. 이 경우 주된 치료는 한·양방 중 시계열상 먼저 이뤄진 분야의 진료를 말하며 나중에 이뤄진 진료비는 전액 본인부담이 된다. 따라서 언급된 중복진료의 개념이 아닌 경우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이 이뤄진 경우라면 진료비는 한·양방 각각 청구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