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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6일 (화)

국민연금운용위 독립운영 ‘바람직’

국민연금운용위 독립운영 ‘바람직’

정부는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이로서 2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당초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바뀐다.



위원회는 원래 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위해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상설기구로 설치됐으나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연금 기금이 청와대와 정부의 입김대로 운용될 가능성이 높아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입김을 막기 위한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 상설기구로 설치키로 했지만 또 다시 기금운용위원회를 청와대 직속으로 만든 것은 수익성을 따진 투자보다는 국가의 증시 대책이나 개발정책에 이용될 수 있다. 문제는 어떻게 입김을 배제할 수 있을까하는 점이다.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바꾸겠다는 의지로 이제라도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를 민간 독립기구로 분리시켜야 하는 것은 최소한의 조건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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