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3.3℃
  • 맑음32.2℃
  • 맑음철원30.2℃
  • 맑음동두천30.2℃
  • 구름많음파주31.1℃
  • 맑음대관령23.1℃
  • 맑음춘천32.7℃
  • 맑음백령도26.0℃
  • 맑음북강릉23.5℃
  • 맑음강릉25.9℃
  • 맑음동해24.9℃
  • 맑음서울31.0℃
  • 맑음인천29.9℃
  • 맑음원주32.1℃
  • 구름많음울릉도24.6℃
  • 맑음수원31.2℃
  • 맑음영월30.2℃
  • 맑음충주31.3℃
  • 맑음서산29.7℃
  • 구름많음울진23.0℃
  • 맑음청주31.8℃
  • 맑음대전30.3℃
  • 맑음추풍령30.1℃
  • 맑음안동30.9℃
  • 맑음상주30.7℃
  • 맑음포항24.3℃
  • 맑음군산29.8℃
  • 맑음대구30.1℃
  • 구름많음전주32.1℃
  • 맑음울산26.0℃
  • 맑음창원26.2℃
  • 구름많음광주29.5℃
  • 맑음부산26.5℃
  • 흐림통영25.1℃
  • 구름많음목포27.8℃
  • 구름많음여수25.2℃
  • 맑음흑산도24.9℃
  • 구름많음완도26.6℃
  • 구름많음고창30.0℃
  • 흐림순천26.1℃
  • 맑음홍성(예)30.8℃
  • 맑음30.6℃
  • 구름많음제주25.0℃
  • 구름많음고산24.6℃
  • 흐림성산23.7℃
  • 비서귀포23.0℃
  • 구름많음진주27.3℃
  • 맑음강화27.7℃
  • 맑음양평30.9℃
  • 맑음이천32.5℃
  • 구름많음인제28.0℃
  • 맑음홍천31.6℃
  • 맑음태백25.4℃
  • 구름많음정선군28.9℃
  • 맑음제천29.8℃
  • 맑음보은29.5℃
  • 맑음천안30.6℃
  • 맑음보령29.5℃
  • 맑음부여31.4℃
  • 맑음금산32.1℃
  • 맑음32.0℃
  • 맑음부안28.0℃
  • 맑음임실29.3℃
  • 구름많음정읍31.9℃
  • 흐림남원30.0℃
  • 맑음장수28.1℃
  • 구름많음고창군29.8℃
  • 구름많음영광군29.1℃
  • 맑음김해시27.5℃
  • 구름많음순창군30.5℃
  • 구름많음북창원28.7℃
  • 맑음양산시28.1℃
  • 맑음보성군26.9℃
  • 구름많음강진군27.5℃
  • 구름많음장흥26.9℃
  • 맑음해남27.8℃
  • 구름많음고흥26.1℃
  • 흐림의령군28.6℃
  • 구름많음함양군30.5℃
  • 흐림광양시27.3℃
  • 맑음진도군27.0℃
  • 맑음봉화27.9℃
  • 맑음영주29.7℃
  • 맑음문경30.7℃
  • 맑음청송군29.3℃
  • 맑음영덕25.4℃
  • 맑음의성29.2℃
  • 구름많음구미30.3℃
  • 맑음영천28.0℃
  • 맑음경주시27.1℃
  • 구름많음거창28.6℃
  • 구름많음합천29.6℃
  • 맑음밀양30.8℃
  • 흐림산청28.1℃
  • 흐림거제24.1℃
  • 구름많음남해26.2℃
  • 맑음28.2℃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6일 (화)

환자의 진료권 실질적 강화 나선다

환자의 진료권 실질적 강화 나선다

내년 7월부터 대형 종합병원의 임상의사(진료의사) 중 20%는 반드시 선택진료(특진)에서 제외돼야 한다. 대부분의 임상의사가 특진의사로 돼 있어 특진이 ‘선택’이 아니라 ‘반 강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의사가 건강보험에서 인정하지 않는 약이나 치료재료를 쓰더라도 의학적 근거만 있으면 나중에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돼 환자의 진료권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진료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선택진료제와 임의비급여제도를 손질할 계획이라고 지난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또 임의비급여와 관련 앞으로 의사가 허가 범위를 벗어나 의약품(치료재료 포함)을 사용하더라도 의학적 근거나 타당성이 있으면 합법적 진료행위로 인정,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고치기로 했다.



지금까지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허가한 범위 안에서만 사용해야 하고, 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이외에는 이 허가범위를 벗어나 처방하면 환자에게 비용을 물릴 수 없게 돼 있다.

행위별 수가제(진료행위 하나하나에 가격을 매겨 건강보험이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불하는 체계)를 포괄수가제(질병별로 진료비를 미리 정해놓는 진료비 지출체계)로 바꾸는 일정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다만 내년 중 건보공단 직영 일산병원에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포괄수가제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 시행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시범사업을 거쳐 국·공립 병원으로 확대·적용해 성공모델이 정착되면 민간병원에 대해서도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특진의사 확대, 임의비급여 확대, 포괄수가제 등 제도의 실효성 담보에 필요한 규정 마련을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 절차가 필요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