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2.8℃
  • 맑음32.2℃
  • 구름많음철원29.6℃
  • 맑음동두천32.0℃
  • 맑음파주32.0℃
  • 맑음대관령23.5℃
  • 맑음춘천33.1℃
  • 맑음백령도25.8℃
  • 맑음북강릉24.4℃
  • 맑음강릉26.0℃
  • 맑음동해24.3℃
  • 맑음서울31.5℃
  • 맑음인천30.3℃
  • 맑음원주32.0℃
  • 구름많음울릉도25.3℃
  • 맑음수원31.8℃
  • 맑음영월31.9℃
  • 맑음충주32.1℃
  • 맑음서산30.6℃
  • 맑음울진24.2℃
  • 맑음청주32.0℃
  • 맑음대전32.1℃
  • 맑음추풍령29.7℃
  • 구름많음안동29.5℃
  • 맑음상주30.3℃
  • 맑음포항24.6℃
  • 맑음군산30.6℃
  • 구름많음대구30.3℃
  • 구름많음전주31.7℃
  • 맑음울산26.0℃
  • 맑음창원26.6℃
  • 구름많음광주29.9℃
  • 구름많음부산27.2℃
  • 흐림통영25.9℃
  • 구름많음목포28.1℃
  • 구름많음여수25.2℃
  • 구름많음흑산도26.2℃
  • 맑음완도28.5℃
  • 구름많음고창29.9℃
  • 흐림순천27.3℃
  • 맑음홍성(예)32.0℃
  • 맑음30.8℃
  • 구름많음제주26.0℃
  • 구름많음고산25.5℃
  • 흐림성산23.2℃
  • 비서귀포22.8℃
  • 구름많음진주28.8℃
  • 맑음강화28.5℃
  • 맑음양평31.1℃
  • 맑음이천32.7℃
  • 구름많음인제30.6℃
  • 맑음홍천32.3℃
  • 구름많음태백26.3℃
  • 맑음정선군29.3℃
  • 맑음제천30.0℃
  • 맑음보은29.5℃
  • 맑음천안30.5℃
  • 맑음보령28.2℃
  • 맑음부여31.2℃
  • 구름많음금산31.9℃
  • 맑음31.5℃
  • 맑음부안29.3℃
  • 맑음임실30.4℃
  • 맑음정읍31.3℃
  • 구름많음남원30.2℃
  • 구름많음장수28.5℃
  • 구름많음고창군30.0℃
  • 구름많음영광군29.1℃
  • 맑음김해시28.6℃
  • 구름많음순창군31.5℃
  • 구름많음북창원29.9℃
  • 맑음양산시28.7℃
  • 흐림보성군27.5℃
  • 구름많음강진군28.6℃
  • 구름많음장흥28.0℃
  • 맑음해남27.5℃
  • 구름많음고흥26.1℃
  • 구름많음의령군29.6℃
  • 구름많음함양군30.6℃
  • 흐림광양시28.5℃
  • 맑음진도군27.4℃
  • 맑음봉화28.8℃
  • 맑음영주29.7℃
  • 맑음문경30.4℃
  • 구름많음청송군29.1℃
  • 구름많음영덕24.9℃
  • 구름많음의성30.0℃
  • 맑음구미32.3℃
  • 맑음영천28.6℃
  • 맑음경주시28.1℃
  • 맑음거창29.5℃
  • 맑음합천31.3℃
  • 맑음밀양31.2℃
  • 구름많음산청30.2℃
  • 흐림거제24.8℃
  • 흐림남해26.6℃
  • 맑음28.8℃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6일 (화)

복지부, 임의급여비 문제 해결 나서

복지부, 임의급여비 문제 해결 나서

병원에서 환자에게 비용을 받아 문제가 되는 임의비급여가 앞으로는 의학적 근거와 타당성에 기초한 경우 그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또 의료소비자가 진료비 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전담상담 체계가 구축되며, 불법적으로 비용을 징수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지난 11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비의 적정부담과 함께 정상적 의료행위를 보장하기 위해 임의비급여 해결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현행 급여체계의 혁신을 위해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양과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포괄수가제도의 모형 개발이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마련한 임의급여 방안에 따르면 우선 의료현장에서 가장 문제 제기가 많은 허가사항 초과 약제 사용에 대해 의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 합법적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약제는 식약청 허가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외에는 이를 초과해 사용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학의 발전에 따라 약제의 임상경험 축적 등으로 허가범위를 초과해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병원윤리위원회에서 교과서나 공인된 학술지, 해외 허가사항 등을 토대로 의학적 근거를 확인해 인정한 경우 허가범위를 초과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때 병원은 사용내역에 대해 10일 이내에 심사평가원에 통보하고 심사평가원은 의학적 근거에 대해 관련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계속 사용여부를 승인하되, 사용현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 급여대상으로 전환한다.



또한 의료기관이 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급여기준도 재검토해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오·남용이 우려되거나 의학적 근거가 미비한 경우는 계속하여 비용징수를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진료비 심사와 관련한 모든 기준 역시 투명하게 공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를 삭감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과 삭감 이유를 의료기관에 자세하게 통보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제도 개선과 함께 불법적인 진료비 부담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진료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구축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으로 임의비급여와 관련한 제도적인 문제들이 상당 부분 개선되어,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불법적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 정보의 비대칭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의료비를 적정하게 관리하면서도 정상적 의료행위를 보장함으로써 의료인과 환자간 신뢰를 제고하고,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