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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7일 (수)

“변화하고, 준비하자”

“변화하고,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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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 항 / 심평원 상근심사위원



4) 행위별 수가제의 개편

▣ 행위분류 변경

충분한 검토 없이 도입하게 된 한방 행위분류 및 수가에 대하여 현실성 있는 연구를 통하여 임상에 유용한 행위 중심의 수가를 상향 인정해 주고 적정한 심사기준을 제정해야 한다.

▣ 침술료 자율성 부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침술 행위 분류의 부적합성을 개선하여 각종 침시술법에 한의사의 자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침술 재분류를 하고 이에 타당한 수가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 일당수가제 시행

행위별 수가제는 행위를 증대시키는 문제점을 가져오는 바 소신진료를 저해할 수 있다. 이에 한의학의 특성상 많은 종류의 치료법에 따라 일당(방문당)수가제의 병용에 대하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한방물리요법 급여 확대

▣ 의료기사지도권

물리치료사 고용의 걸림돌이 되는 의료기사지도권을 요청하여 한의원에서 현재 거의 무료로 시행하는 물리요법에 대한 바른 권리 구제 및 적극적인 치료방법 모색이 필요하다. 물론 양방에서의 물리치료사 1인당 물리치료 환자수의 제한에 대하여도 함께 고려, 검토해야 할 것이다.

▣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

한방요양기관에서 시행하는 한방물리요법에 대하여 비급여징수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정당한 의료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차원에서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는 당연히 시행되어야 하며 침술과 병용시의 심사조정에 대한 학문적인 근거 확보도 미리 준비해야 할 과제이다. 현재 자동차보험에서 인정되고 있는 물리요법 정도의 행위와 수가는 최소한 급여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6) 입원환자 관련 수가 인정 확대

▣ 한방병원 및 한의원, 요양병원 한방과에 입원한 환자에 대한 처치에 있어서 현재 불인정되고 있는 행위에 대하여 양방병원 입원환자에 준하여 인정해야 한다(예: 배액처치, 화상처치, 좌욕, 소아열성경련 처치 등).

▣ 의뢰에 의하여 할 수 있는 각종 검사에 대한 급여 인정

▣ 각종 재료대의 인정 - 처치에 동반되는 각종 재료의 비용 인정.

▣ 그 외 각종 행위를 개발하고 신의료기술로 신청하여 한방의료행위로 인정받아야 한다.



7) 한의약 관련제도 개선

▣ 한약재 유통 관리의 국가적 제도화

▣ 양방에 준하는 검사 및 의료기사지도권 인정

▣ 한방산업화에 따른 한의사의 진료영역 확대

▣ 한의진료와 진단의 표준화 및 객관화

▣ 임상시험에 근거한 임상진료지침 개발

▣ 한의과대학 교육제도의 개편, 임상의로서 실질적인 능력 배양

▣ 노인복지 및 요양 관련 한의사 역할 증대

(장기노인요양보험의 한의사 역할 증대 및 적극 참여)

▣ 국가적 보장성 확대에 부응하는 치료법 개발

▣ 난치성 질환 및 암질환 본인부담금 할인제도 적극활용



4. 결 론

1) 한방의료의 국민건강보장의 발전방안

▣ 제도의 개선과 한의계 자체의 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것으로서 현재의 한방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새롭게 확대해갈 수 있는 진료영역을 확보하고 한·양방이 혼합되어있는 현재의 시스템을 잘 이용하여 한방 영역을 넓혀 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 비급여로 인하여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기 시작한 첩약의 급여화를 솔직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추후 한방 의약분업에 대한 정책적 준비도 필요하다.



2) 한방의료의 보장성 강화

▣ 한방이 유용한 질병에 대한 명확한 진료지침을 세워 급여를 확대함으로 국민에 대한 건강보장의 영역을 넓혀갈 수 있겠다.



3) 한방건강보험 20년

▣ 지난 20년을 되돌아 보면서 미흡한 점을 정확히 발굴하여 과감히 개선하고 국민의료로서 거듭나는 계기를 삼아야 할 것이다.

▣ 시대의 요구에 따른 병원 시스템 및 진료패턴의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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