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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3일 (화)

복지부, 공무원 건강보험 연체료 ‘면제’

복지부, 공무원 건강보험 연체료 ‘면제’

보건복지부가 최근 정부에서 근무하는 국가직 전체 공무원이 내야 할 작년 12월 한달분 건강보험료 92억원을 체납한 뒤 연체 가산금(4억6000여만원)을 스스로 면제시킨 사실이 밝혀졌다.



복지부는 ‘복지부장관이 징수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가산금을 면제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이나 기업의 경우 연체료를 면제받은 전례가 없어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 의원은 “일반 국민들은 건보료를 하루만 연체해도 이유를 불문하고 연체금을 내게 하면서 복지부는 규정을 관대하게 적용해 스스로 연체료를 면제한 것은 일반 국민들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연체료 제도가 민·관간 잣대가 다르다는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제대로 된 현실 인식과 국민에 대한 형평성이 없다면 정책 또한 겉돌 수밖에 없다. 고경화 의원의 지적이 더욱 돋보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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