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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3일 (화)

노인요양, 한방의료 기능 확대 기대

노인요양, 한방의료 기능 확대 기대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본격 실시된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으로 판정받은 노인은 기본적인 정신 요양서비스 외에도 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해 전문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에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해야 장기요양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법안에는 장기요양 인정 신청시 한의사도 소견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방문간호시에는 장기요양 요원인 간호사 등이 한의사의 지시서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장기요양에 잠재력이 큰 한방의료서비스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한방의료서비스 가치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한방의료의 역능을 노인건강 중심으로 효율화하고 의료수가 수급체계도 보험재정 파탄을 막을 수 있도록 건강과 보험 기능 역할 구분을 개선해야 한다.



노인건강을 책임지게 될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기능과 역할 한계에 대한 분명한 인식 위에 본격 실시해야 영속성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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