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5.5℃
  • 흐림-0.5℃
  • 흐림철원0.3℃
  • 흐림동두천0.6℃
  • 흐림파주0.2℃
  • 흐림대관령0.5℃
  • 흐림춘천-0.1℃
  • 흐림백령도4.0℃
  • 흐림북강릉5.3℃
  • 흐림강릉7.0℃
  • 흐림동해6.4℃
  • 흐림서울3.5℃
  • 흐림인천2.5℃
  • 흐림원주1.7℃
  • 비울릉도9.8℃
  • 비수원3.2℃
  • 흐림영월0.4℃
  • 흐림충주1.6℃
  • 흐림서산3.4℃
  • 흐림울진7.3℃
  • 비청주3.0℃
  • 비대전3.4℃
  • 흐림추풍령2.4℃
  • 비안동1.2℃
  • 흐림상주1.2℃
  • 비포항8.1℃
  • 흐림군산5.0℃
  • 비대구5.7℃
  • 비전주6.3℃
  • 비울산8.3℃
  • 비창원6.8℃
  • 비광주8.6℃
  • 비부산10.9℃
  • 흐림통영8.5℃
  • 비목포9.8℃
  • 비여수9.3℃
  • 비흑산도9.7℃
  • 흐림완도9.2℃
  • 흐림고창6.6℃
  • 흐림순천6.8℃
  • 비홍성(예)3.2℃
  • 흐림2.0℃
  • 흐림제주15.3℃
  • 흐림고산15.8℃
  • 흐림성산14.1℃
  • 흐림서귀포16.0℃
  • 흐림진주5.6℃
  • 흐림강화1.3℃
  • 흐림양평1.8℃
  • 흐림이천1.4℃
  • 흐림인제0.0℃
  • 흐림홍천0.6℃
  • 흐림태백2.7℃
  • 흐림정선군0.6℃
  • 흐림제천1.2℃
  • 흐림보은2.9℃
  • 흐림천안2.6℃
  • 흐림보령4.7℃
  • 흐림부여3.9℃
  • 흐림금산3.8℃
  • 흐림2.9℃
  • 흐림부안5.7℃
  • 흐림임실7.1℃
  • 흐림정읍5.9℃
  • 흐림남원6.6℃
  • 흐림장수6.2℃
  • 흐림고창군5.5℃
  • 흐림영광군7.5℃
  • 흐림김해시6.8℃
  • 구름많음순창군6.3℃
  • 흐림북창원6.9℃
  • 흐림양산시7.7℃
  • 흐림보성군8.0℃
  • 흐림강진군8.4℃
  • 흐림장흥8.5℃
  • 흐림해남9.7℃
  • 흐림고흥8.5℃
  • 흐림의령군3.7℃
  • 흐림함양군4.8℃
  • 흐림광양시8.3℃
  • 흐림진도군10.0℃
  • 흐림봉화1.3℃
  • 흐림영주1.4℃
  • 흐림문경1.6℃
  • 흐림청송군2.5℃
  • 흐림영덕7.3℃
  • 흐림의성2.2℃
  • 흐림구미2.3℃
  • 흐림영천3.9℃
  • 흐림경주시5.7℃
  • 흐림거창5.0℃
  • 흐림합천4.8℃
  • 흐림밀양6.2℃
  • 흐림산청3.9℃
  • 흐림거제8.5℃
  • 흐림남해6.8℃
  • 비7.8℃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4일 (수)

의료급여 관리 시스템 보급

의료급여 관리 시스템 보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1종수급자 본인부담제와 선택병의원제 등이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실시간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확인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를 6월부터 의료급여기관에 보급,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의료급여제도는 1977년 도입된 이래 2004년 지방비를 포함, 2조5,000억원이었던 의료급여 예산이 2007년 4조6,000억으로 3년만에 84%나 증가했으며 2006년에는 예산 부족으로 8,500억원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지 못하는 등 최근 재정이 크게 악화된 상태다.



이를 관리체계 미비로 분석한 정부는 불필요한 누수요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지난 2월28일 의료급여법 시행령과 3월27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1종수급자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제, 선택병의원제, 건강생활유지비 등을 도입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구축에 나선 것이다.

개정된 의료급여법이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선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공단은 5월말까지 자격관리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6월에는 의료급여기관에 소프트웨어를 보급, 시범운영을 실시·보완해 7월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진료받기 전 반드시 수급자 자격정보를 확인해야 하는데 주민번호, 의료급여기관 기호 등을 입력하면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본인부담 대상여부, 선택병의원 여부,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진료 후에는 진료비 수납시 자격관리시스템에 진료행태, 입내원일수, 투약일수, 주상병명 등을 입력해야 한다.



공단 정보관리실 장석원 실장은 “이번 시스템이 의료기관에 빠르게 보급될 수 있도록 청구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의료급여기관에서 자격관리시스템상의 정보를 토대로 진료시 사후 자격 변동에 따른 소급적용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의료급여기관 투명성 제고에 따른 대국민 신뢰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정부는 1종수급자의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건강생활유지비(월 6,000원)를 생계용도로 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계좌에 입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1종수급권자가 외래 이용시 본인부담금을 건강생활 유지비 또는 현금으로 반드시 수납해야 한다.



다시말해 1종수급자는 의료기관을 한번 이용할 때마다 1,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건강생활유지비 범위 즉 월 6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이상 이용시에는 본인부담금 1,000원을 지불해야 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