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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6일 (화)

노인장기요양보험 3

노인장기요양보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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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한의사면 누구나 한의사소견서 발급 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라 급여 신청자를 판정하기 위해 전문의료인으로서 심신질환과 이에 따른 기능 및 장애정도를 평가, 장기요양신청자의 적절한 등급 판정과 요양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기 위해 한의사소견서를 작성하게 된다.



한의사소견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 기간에는 대한한의사협회를 통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만이 발급할 수 있으나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본격 시행되면 한의사라면 누구나 한의사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다.



한의사소견서 작성 요령은 먼저 ‘가.기능장애 원인 진단명 및 발병연월일’은 5대 질환(중풍, 중풍후유증, 진전, 매병, 노망) 중 중풍 및 중풍후유증, 진전, 매병의 3개 군으로 나눠 현재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질환을 우선 표기한다.



발병연월일은 진단 및 치료를 직접 담당한 주치의라면 의무기록에 근거해 적고 그렇지 않으면 환자 또는 보호자의 진술에 근거해 작성한 뒤 비고란에 ‘환자(또는 보호자) 진술에 근거함’이라고 기록하면 된다.



만약 정확한 발병 연월일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미상’이라고 적는다.



‘나.상기 질환의 현재 치료내용’은 일상생활능력 저하나 인지장애와 관련된 질환에 대해 현재까지의 치료경과나 증상 변화 상태를 간단명료하게 기재한다.



해당 질환의 치료와 현상유지 또는 합병증이나 기능악화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모든 치료 항목을 기재하며 해당 항목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한다.



현증상의 경과는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인지장애정도, 보조기구 사용 여부, 와상도를 종합해 서술하고 현재 장애상태 이해하는데 필요한 과거력(치료사항 포함)을 기록한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질환에 대해 지속적으로 치료를 담당한 주치의가 직접 기록을 해야 하지만 불가능할 경우 진료기록에 근거하거나 주치의 의견을 들어 참조해 기록할 수 있으며 그것도 곤란한 경우 ‘알 수 없음’으로 적는다.



‘다. 향후 상태의 변동성’은 환자가 방치되거나 단순 요양서비스만 받게 되는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향후 증상 변동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변동가능성이란 주요 진단명에 따른 문제의 두드러진 호전 또는 급성 악화 등의 변화로 그 여부를 확인하는데 일반적으로 중풍에서는 발병 및 치료 후 6개월이 경과하고 증상의 호전이나 악화가 없으면 ‘안정’으로 판정한다.



주요 진단명의 급성기 치료가 진행 중이거나 급성기 치료가 끝났다 하더라도 치료 및 정기관리 경과 중 타 질환의 발병이 반복되거나 기타 합병증의 발생이 있거나 그 위험성이 잇는 경우에는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의료 전문가적 견지에서 치료 또는 재활훈련 등으로 회복가능성이 있으면 ‘호전 가능’, 치료나 재활노력에도 불구하고 나빠질 가능성이 높으면 ‘악화 가능’, 예후를 예측하기 어려우면 ‘알 수 없음’으로 판정한다.



이러한 판정의 근거는 ‘판단 이유’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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