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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6일 (화)

2007년 직장가입자 건보료 정산 착수

2007년 직장가입자 건보료 정산 착수

건보료 정산은 ‘07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우선 ‘06년도 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올 2월에 사용자의 신고에 의해 확정된 ‘07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한다. 그 후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을 통해 4월 보험료 부과시 추가징수 또는 반환받게 된다.



이때 임금 및 성과급 인상 등으로 전년도의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며, 임금 등이 삭감된 경우에는 환급받는다.



지난 17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정산결과 지난해보다 1994억원 늘어난 1조950억원(992만명)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산대상자 992만명 가운데 소득이 늘어난 635만명은 1조2475억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소득이 줄어든 178만명은 1525억원을 반환받게 된다. 나머지 179만명은 보험료의 변동이 없다.



올해 1인당 평균정산 금액은 11만370원(사업주: 5만5185원, 본인: 5만5185원)이며, 지난해보다 정산금액이 늘어난 주된 이유는 직장가입자수 증가에 따른 정산대상인원이 증가(45만명)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이번에 발생한 정산금은 작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암 등 중증질환진료비, 65세 이상 노인진료비, 영?유아 건강검진 등의 보험급여비와 향후 임신출산 토탈케어(산전진찰료) 보험급여 확대 추진 재원으로 사용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사용자 및 가입자의 일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추가 보험료가 해당사업장 월 보험료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10회 이내로 분할납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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