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료급여의 불필요한 누수요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지난 2월28일 의료급여법 시행령과 3월27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내달 1일부터 1종수급자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제를 비롯한 선택병·의원제,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등을 본격 시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외래진료시 1종 수급권자도 소액 본인부담을 적용받게 되는데 한의원을 비롯한 병원·종합병원을 방문할 경우 1,500원, 대학병원은 2,000원, 약국은 500원의 본인부담금을 지급해야 한다.
단 18세 미만이나 임산부, 무연고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은 제외되며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2만원이 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 5만원이 넘는 경우 초과금액의 전부를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또한 중복투약으로 건강상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급권자의 경우 한의원과 치과의원을 포함한 의원급 의료기관 중 1곳을 선택해 본인부담금 없이 진료를 받는 선택병·의원제도가 도입된다.
의과의원을 우선 선택한 경우 한의원과 치과의원을 1곳 더 추가 선택할 수 있으며 한의원 및 치과의원 추가 선택시에는 본인일부부담금 1,500원을 지급해야 한다. 또 복합질환자로서 다른 의료기관을 6개월 이상 치료시 1, 2차 의료급여기관 1곳을 추가 선택할 수 있다.
선택병·의원을 지정한 환자들은 선택병·의원 이외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 전액을 본인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타과 진료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제출했을 경우에만 본인일부부담이 적용된다.
따라서 한의원과 치과의원의 경우 진료의뢰서 발급 대신 환자가 추가 선택하도록 한 것이다.
1종 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을 적용하는 대신 건강생활유지비(월 6천원)를 지급한다.
선택병·의원은 한번 선택하면 1년간 유지되며 이사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1년에 한번 변경이 가능하다. 이같은 의료급여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급여일수를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진료 전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에 수급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공단의 자격 DB를 통해 본인부담대상여부, 선택병·의원 여부,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등 수급자 자격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진료 후에는 이 시스템을 통해 선택병·의원제 도입에 따른 실시간 급여일수 관리를 위한 주상병분류기호, 투약일수 및 입(내)원일수 등을 입력, 전송해야 한다
환자가 본인부담을 건강생활유지비로 납부하길 원할 경우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건강생활유지비를 차감시켜야 한다.
의료급여제도 변경에 따른 명세서 서식이 개정됐는데 명세서상 ‘본인부담 구분코드’와 ‘진료확인번호’란이 신설됐다.
진료확인번호는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을 이용해 공단에 자료를 전송한 이후 발급받는 ‘진료확인번호’를 명세서에 기재하는 것이며 기타 수급권자 또는 의료기관 사정으로 실제 본인부담을 전혀 청구하지 못한 경우 본인부담금란에 ‘0’을 기재하되 감면 시에는 실제 받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