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6.5℃
  • 구름많음2.0℃
  • 흐림철원0.9℃
  • 맑음동두천1.2℃
  • 맑음파주1.3℃
  • 흐림대관령0.5℃
  • 흐림춘천2.6℃
  • 맑음백령도2.6℃
  • 흐림북강릉6.4℃
  • 흐림강릉7.4℃
  • 흐림동해7.9℃
  • 맑음서울4.2℃
  • 맑음인천2.8℃
  • 흐림원주3.5℃
  • 비울릉도8.5℃
  • 맑음수원4.2℃
  • 구름많음영월4.5℃
  • 흐림충주3.0℃
  • 맑음서산3.3℃
  • 흐림울진8.8℃
  • 흐림청주4.0℃
  • 흐림대전3.1℃
  • 흐림추풍령2.0℃
  • 흐림안동5.3℃
  • 흐림상주3.5℃
  • 흐림포항9.7℃
  • 구름많음군산4.4℃
  • 흐림대구6.8℃
  • 흐림전주3.9℃
  • 흐림울산8.2℃
  • 흐림창원8.5℃
  • 흐림광주4.7℃
  • 흐림부산8.8℃
  • 구름많음통영9.1℃
  • 흐림목포5.0℃
  • 흐림여수7.7℃
  • 흐림흑산도6.3℃
  • 흐림완도5.8℃
  • 구름많음고창4.1℃
  • 흐림순천4.1℃
  • 구름조금홍성(예)3.6℃
  • 흐림3.3℃
  • 흐림제주9.0℃
  • 흐림고산8.2℃
  • 흐림성산8.9℃
  • 흐림서귀포13.5℃
  • 흐림진주8.5℃
  • 맑음강화2.0℃
  • 맑음양평3.3℃
  • 흐림이천3.1℃
  • 흐림인제1.9℃
  • 흐림홍천2.5℃
  • 흐림태백3.0℃
  • 구름조금정선군5.6℃
  • 흐림제천3.0℃
  • 흐림보은2.5℃
  • 구름많음천안3.3℃
  • 구름많음보령4.1℃
  • 구름많음부여4.0℃
  • 흐림금산3.2℃
  • 구름많음3.2℃
  • 흐림부안5.2℃
  • 흐림임실3.3℃
  • 흐림정읍4.2℃
  • 흐림남원3.8℃
  • 흐림장수2.4℃
  • 흐림고창군4.3℃
  • 구름많음영광군4.1℃
  • 흐림김해시7.8℃
  • 흐림순창군3.8℃
  • 흐림북창원8.5℃
  • 구름많음양산시9.4℃
  • 흐림보성군6.7℃
  • 흐림강진군5.6℃
  • 흐림장흥5.1℃
  • 흐림해남5.5℃
  • 흐림고흥6.3℃
  • 흐림의령군6.7℃
  • 구름많음함양군6.3℃
  • 흐림광양시7.3℃
  • 흐림진도군5.6℃
  • 구름많음봉화5.6℃
  • 구름많음영주4.1℃
  • 구름많음문경3.3℃
  • 흐림청송군5.1℃
  • 구름많음영덕9.1℃
  • 흐림의성6.0℃
  • 흐림구미4.7℃
  • 흐림영천6.5℃
  • 흐림경주시7.6℃
  • 구름많음거창5.5℃
  • 흐림합천7.6℃
  • 흐림밀양8.7℃
  • 흐림산청6.9℃
  • 구름많음거제8.8℃
  • 흐림남해9.5℃
  • 박무9.1℃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4일 (수)

자동차보험 청구 어떻게 해야 할까?

자동차보험 청구 어떻게 해야 할까?

교통사고 관련 모든 치료비용 전액 손해보험사에 청구



보험사업자 등 치료비 임의삭감시 5천만원 이하 과태료



1999년 자동차손해배상법에 의거, 한방의료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적용을 받기 시작한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보험사업자 등의 보험금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해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자동차보험은 한의원에 교통사고환자가 내원할 경우 보험사업자 등(손해보험회사 및 공제조합 등)의 ‘지급보증’을 받은 후 진료해야 한다.



보험사업자 등의 지급보증을 받을 때는 반드시 ‘문서’로 통지받도록 하고 기존 관행인 전화나 구두에 의한 지급보증은 가능한 하지 않도록 한다.



진료 후 교통사고와 관련된 모든 치료비용은 보험사업자 등에게 지급 청구하고 보험사업자 등은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를 100% 지급하도록 돼 있다.



단, 진료비 삭감은 의료기관 동의 또는 심의회 심사청구에 의한 결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만일 보험사업자 등이 임의삭감을 하는 경우 해당 시·군·구청 교통행정과 또는 교통지도계에 고발을 하면 보험사업자 등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보험사업자 등이 지급보증을 했음에도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진료수가를 직접 청구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돼 있다.



요양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진료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보험사업자 등이 지급의사가 없다는 사실의 통지를 하거나 지급의사를 철회한 경우 △보험사업자 등의 보상대상이 아닌 비용의 경우 △보험사업자 등이 통지한 지급한도를 초과한 진료비의 경우 △피해자가 보험사업자 등에 대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한 경우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 있다.



교통사고환자의 진료수가 인정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학적으로 보편타당한 방법·범위 및 기술 등으로 인정한 진료기준과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에 의하도록 한다.



단, 건강보험기준 또는 응급의료수가기준과 달리 규정할 필요가 있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별표1]에 규정된 사항과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아 [별표2]에 규정된 사항, 심의회가 별도의 기준 및 수가를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에 의한다.



자동차보험 환자 급여범위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모든 치료비용을 포함하므로 치료비 전액을 해당 손해보험사로 청구해야 한다. 즉 건강보험 급여범위(수가 및 산정기준 동일)+첩약, 물리요법, 추나요법 등 교통사고 환자 치료목적의 의료행위를 말한다.

하지만 자동차 사고와 관계가 없는 상병의 진료비와 자동차 사고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증상(기왕증)에 대한 진료비는 건강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자동차 사고 당시 증상이 없었으나 환자와 한의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이 진료 중 발생한 합병증은 보험사업자 등이 부담해야 하며, 기왕증이라도 자동차 사고로 인해 악화된 경우에는 그 악화로 인해 추가된 진료비는 보험사업자 등이 부담한다.



선택진료비, 상급 병실료 및 치료 이외의 목적에 의한 진료비는 본인부담해야 하지만 환자의 상태 또는 상병이 선택 진료가 불가피한 경우엔 보험사업자 등이 부담하고 자동차보험약관(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할 때에는 7일 범위 내에서 지급)이나 심의회가 정한 기준(별도의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보험회사가 지급)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업자 등이 부담한다.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는 관행수가대로 청구한 후 보험사와의 합의에 의해 지급받아야 한다.

또 의료기관의 퇴원·전원 지시에 불응해 증가된 진료비는 의료기관의 퇴원·전원 지시일의 다음 날부터 증가된 진료비는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