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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6일 (화)

노인요양보험 재정 안정 ‘위협’

노인요양보험 재정 안정 ‘위협’

오는 7월부터 실시될 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수요추정에서 고려되지 않은 변수들로 인해 재정 안정성 및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KDI(한국개발연구원)정책포럼 제202호에 실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한 보고서에서 정완교·진양수 KDI부연구위원은 제도 도입과 관련된 기존의 수요 추정에서 고려되지 않은 변수들이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장단기 수요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제도의 재정 안정성 및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빠른 속도의 인구 고령화 진전, 노인들에 대한 가정 내 수발을 주로 담당하는 연령대의 여성인구 감소와 요양보험 도입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발생 등에 따라 향후 요양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이미 시행된 2차 시범사업에서 재가서비스 이용보다 재정 부담이 큰 시설서비스 이용이 더 크게 나타난 점도 제도의 재정압박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또 공급 측면에서는 요양서비스 공급인프라가 부족한 상태고 지역 간 시설 공급의 불균형 문제도 존재하며 서비스 수가체계도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기본적으로 정액제로 돼 있는 수가체계는 공급자의 서비스 질 개선 유인을 억제할 뿐 아니라 공급자에 의한 소비자의 선택적 수용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인해 세대 내(intra-generational), 세대 간(inter- generational) 형평성의 문제가 심화될 수 있고 건강보험료와 연동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제도가 가지고 있는 직장 및 지역 가입자간 형평성의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연금과 같이 재정기반이 세대별 인구구조에 크게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대별 인구규모의 상대적 크기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노인들의 상속재산 보호기능을 가지고 있어 소득계층간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해 제도 도입시 재정 안정성과 노인들에 대한 효과적 보호 등을 위해 우선 본인부담비율, 요양보험료, 요양등급 판정 등 제도의 재정부담 문제와 관련된 요소들을 신중히 검토하고 비전문 수발을 담당할 자녀의 유무에 따라 보험료율을 차별화하거나 65세 이상 은퇴한 노인들에게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재가서비스 시설 공급 확대, 장기요양 관리요원에 대한 교육, 복지용구 대여의 활성화, 비전문 수발자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재가서비스 이용을 촉진시키는 한편 등급판정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재정 책임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을 적정한 비중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며 요양등급 판정 및 분류체계를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요양인정 판정 과정에서 의사 등의 전문적 소견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요양시설의 공급을 확대하고 각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질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측정, 이에 대한 소비자의 용이한 접근을 확보함으로써 공급자간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요양서비스 수가를 노인의 건강상태 및 요양서비스의 결과와 연계함으로써 요양서비스 공급자가 상대적 경증 노인들만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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