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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6일 (화)

알기 쉬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알기 쉬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한국은 ‘重症者’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輕症者’는 시·군·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다양한 보건예방 및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요양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지원하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다.



先驗國인 일본보다 발전된 모델이다. 사실 경증자까지 ‘보험’ 속에 넣어서 하는 일본모델은 그다지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본의 학자들 일부도 이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원래 경증자는 요양보호(개호)서비스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방이 필요한 사람들이며, 이러한 예방사업은 지자체가 지역별로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일본은, 비록 과거로부터의 복지제도의 관행과 정치적 고려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무리하게 개호보험의 급여대상으로 하여 시행한 것이다.



그 결과 일본은 경증자가 대폭 늘어나고, 이들이 개호서비스를 많이 이용함으로써 제도 시행 5년 만에 재정이 급속하게 악화되어 제도 자체가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재정관리에 실패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06년 4월에 개호보험 개혁을 단행하게 되었는데, 주요 골자는 경증자들에 대해 요양보호(개호)서비스를 대폭 축소하고 대신 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정작 2006년 개혁조치의 성과에 대해서도 시행 2년 정도 해 본 지금 시점에서는 일본 내에서조차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의사와 본인의 동의가 모두 필요한데 의사는 치료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동의해 주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또한 본인들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대신 엉뚱하게도 이러한 예방프로그램을 조정하고 운영하는 복지 전문가들을 추가로 많이 고용하였는데 결국 사업의 성과는 미미한 반면 이들을 위한 인건비는 대폭 지급되는 이상한 결과가 나왔다.



우리는 일본의 이러한 경험을 거울로 삼아 중증자 위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으로 하고, 경증자에게는 시·군·구가 지역사회 자원을 골고루 활용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보건예방 및 복지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부담 최소화 및 체계적 역할 분담으로 효과성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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