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2.4℃
  • 맑음30.1℃
  • 맑음철원28.7℃
  • 구름많음동두천28.5℃
  • 맑음파주27.8℃
  • 맑음대관령21.1℃
  • 맑음춘천30.2℃
  • 맑음백령도21.3℃
  • 맑음북강릉21.3℃
  • 맑음강릉23.1℃
  • 맑음동해23.5℃
  • 맑음서울29.3℃
  • 맑음인천26.8℃
  • 맑음원주29.8℃
  • 구름많음울릉도22.8℃
  • 맑음수원29.7℃
  • 맑음영월28.1℃
  • 맑음충주30.0℃
  • 맑음서산28.4℃
  • 맑음울진22.3℃
  • 맑음청주31.2℃
  • 맑음대전29.8℃
  • 맑음추풍령27.3℃
  • 맑음안동28.1℃
  • 맑음상주28.9℃
  • 맑음포항24.6℃
  • 맑음군산27.5℃
  • 맑음대구27.4℃
  • 구름많음전주29.0℃
  • 맑음울산24.3℃
  • 구름많음창원24.9℃
  • 구름많음광주27.9℃
  • 맑음부산24.6℃
  • 맑음통영24.0℃
  • 구름많음목포26.7℃
  • 구름많음여수23.8℃
  • 흐림흑산도21.3℃
  • 맑음완도23.1℃
  • 맑음고창27.0℃
  • 구름많음순천24.0℃
  • 맑음홍성(예)30.4℃
  • 맑음29.9℃
  • 맑음제주24.6℃
  • 맑음고산23.9℃
  • 흐림성산23.3℃
  • 맑음서귀포23.1℃
  • 구름많음진주24.2℃
  • 맑음강화26.4℃
  • 맑음양평29.4℃
  • 맑음이천30.2℃
  • 구름많음인제26.2℃
  • 맑음홍천29.3℃
  • 맑음태백23.5℃
  • 맑음정선군26.6℃
  • 맑음제천28.2℃
  • 맑음보은28.3℃
  • 맑음천안28.1℃
  • 맑음보령25.9℃
  • 맑음부여29.3℃
  • 맑음금산29.8℃
  • 맑음29.5℃
  • 맑음부안25.0℃
  • 맑음임실27.1℃
  • 구름많음정읍28.4℃
  • 맑음남원27.9℃
  • 맑음장수26.1℃
  • 구름많음고창군27.4℃
  • 맑음영광군26.7℃
  • 맑음김해시25.2℃
  • 구름많음순창군27.8℃
  • 구름많음북창원26.6℃
  • 맑음양산시26.1℃
  • 맑음보성군24.8℃
  • 맑음강진군25.2℃
  • 맑음장흥24.8℃
  • 구름많음해남24.5℃
  • 구름많음고흥23.9℃
  • 구름많음의령군26.1℃
  • 맑음함양군27.4℃
  • 맑음광양시24.6℃
  • 맑음진도군24.1℃
  • 맑음봉화25.7℃
  • 맑음영주27.2℃
  • 맑음문경27.1℃
  • 맑음청송군25.5℃
  • 맑음영덕23.1℃
  • 맑음의성28.4℃
  • 맑음구미29.1℃
  • 맑음영천25.4℃
  • 맑음경주시25.4℃
  • 구름많음거창26.6℃
  • 구름많음합천27.5℃
  • 구름많음밀양27.8℃
  • 구름많음산청26.6℃
  • 맑음거제23.0℃
  • 맑음남해24.3℃
  • 맑음25.5℃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6일 (화)

노인장기요양보험·기초노령연금 확대 지급

노인장기요양보험·기초노령연금 확대 지급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5일 ‘2008년 7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내용의 주요 제도 변경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우선 7월부터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65세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정받은 노인들은 식사, 간호, 목욕 등 가정방문서비스와 요양시설 이용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제도의 시행으로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의 경제적·정신적·육체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올해 1월부터 7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을 7월부터는 65세 이상으로 확대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8만4000원(노인부부의 경우 약 13만4000원)의 연금이 지급되며, 건강보험료 체납시 가산금율을 타 보험료 수준으로 인하해 가입자의 부담을 대폭 완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오는 10월1일부터 동일 의료기관내 진료과목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일한 의약품이 불필요하게 중복처방되는 경우나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다시 방문하여 중복 처방받는 경우에는 의사가 환자의 약 소진 여부를 판단하여 처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행, 불필요한 의약품 남용을 막아 약값 부담 경감 및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9월22일부터는 실종 아동·장애인 일시보호센터를 운영해 실종 아동 등의 조기 가족복귀를 강화하는 한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제정·시행해 중증자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제고 및 직업 재활을 도울 방침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