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이용자 84.7% ‘첩약 건보적용 필요하다’
한방 건보 확대 필요성에 80.7%가 ‘긍정’
‘한방건강보험 개선방안 연구’에서 원광대학교 황충연 박사팀(한방건강보험정책팀)은 한방건강보험 급여범위 확대을 위해 △환자 본인부담금 기준금액 개선 △첩약의료보험 급여화 방안 △현 단미엑스산제제 급여 개선 △한방물리요법 급여방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첩약 건강보험급여 문제에 대해 연구팀은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한방의료에서 가장 많이 처방하는 한약 형태인 첩약(한약)이 건강보험급여에서 제외됨으로써 국민들의 한방의료기관 이용을 어렵게해 국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을 뿐 아니라 한의사들 입장에서는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첩약의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여건상 투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임을 지적했다. 다시 말해 국민들이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불만이자 접근성을 제한하는 요인 중 하나라는 것.
이는 연구팀이 전국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한방건강보험에서 확대해야 할 항목’을 복수선택하게 한 결과 첩약이 84.7%로 가장 높게 나타난데서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다양한 한방진단 및 검사법 72.9%, 한방물리요법(물리치료) 51.3%, 다양한 침구치료 41.4% 순이었다.
또한 한방건강보험이 확대돼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80.7%로 높게 나타났으며 현행 유지 15.5%, 축소 3.8%였다.
이러한 경향은 연령이 낮을 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광역시는 87.2%가 확대해야 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의사에 대한 한방건강보험 인식도 조사에서도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한방건강보험 급여범위 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항목을 복수선택한 결과, 첩약의료보험 적용 71.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첩약의료보험에 대한 생각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첩약의료보험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응답한 한의사는 76.2%로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생각의 20.4%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연구팀은 한약보험급여를 위한 선결과제는 한약제 선정과 규격화, 가격결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보험급여 한약재는 현재의 단미 한약제제 품목 68종에 1984년 한방건강보험을 실시한 69개 기준처방에 포함된 한약 98종 및 임상가에서 널리 쓰이는 한약재를 추가하되 녹용, 사향, 우황, 웅담 등 고가한약을 제외한 최소한 한약재인 123종을 우선 확대고시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514종의 약재 중 고가약과 동물성약제를 제외한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방 보험약재 급여방식을 상병에 따른 처방을 역대문헌과 임상적 효과를 고려, 처방을 다양하게 열거하고 각각 환자의 특이성이 있는 만큼 의사의 변증에 의해 처방을 가감해 투약할 수 있도록 하는 ‘상병명 중심 급여방식체계’로 개선하고 첩약의 보험급여에 있어 어느 정도 제한을 둬 심사를 통해 과잉진료를 방지하고 진료의 적정성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은 제한적 실시방안을 제시한 이유는 보험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험급여내역에 제한을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