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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7일 (수)

“당연지정제 폐지는 누구에도 실익 없다”

“당연지정제 폐지는 누구에도 실익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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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계약제 개선방안 정책포럼 개최



대한의사협회가 또다시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지만 보건복지가족부의 확고한 당연지정제 유지 입장만 재확인 했다.



지난 3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의협 동아홀에서 ‘건강보험 계약제의 개선방안-당연지정제 및 수가계약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제23차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황선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보험제도의 틀 안에서만 의료행위를 하도록 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국민의 행복추구권, 요양기관의 평등권, 의료인의 직업 수행, 직업 선택, 학문의 자유, 재산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계현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국민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보다 충분하고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향유할 권리가 보장돼야 함에도 현 제도는 이러한 선택권을 제한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해 전체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며 계약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건강보험 계약제는 계약을 통해 의료기관의 제도참여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인에게는 신기술과 의학지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충족여건을 만들어줌으로써 국민에게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지 전국민 건강보험체계를 부정하거나 해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며 계약제 모형안을 설명했다.



전철수 대한의사협회 보험부회장도 “당연지정제는 강제라는 비민주적인 틀을 당연시한 제도로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다 보니 모든 보험제도에서 강제적 규제가 일상화되고 행정편의주의적 강제·강요를 남발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틀 안에서는 의료인이나 국민 모두가 피해자인 만큼 당연지정제 폐지를 통해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민주적 합리적 제도로 정립하자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이영찬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 “정부는 현재 건보제도 형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보완해가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지정제 완화나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없으며 이러한 논의는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라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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