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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7일 (수)

늘어나는 건보 약제비 감사

늘어나는 건보 약제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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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에서 지출되는 총 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이 2001년 23.5%에서 2005년 29.2%로 증가하는 등 약제비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감사원이 약제비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0월부터 구 보건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자료수집 및 예비조사를 했고, 예비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감사요원 11명이 같은 해 11월 한 달간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해 감사원 내부검토 과정을 거쳐 지난 7일 감사결과를 최종 발표한 것이다.



감사 범위는 2005년 이후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상한금액 결정 및 사후관리 등 약가정책, 의약품 도매상 관리·감독 등 의약품 유통관리,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관련한 업무 추진 실태를 대상으로 했다.



이 결과 특허만료와 제네릭 의약품은 이미 독점적 권리 또는 높은 약가로 보상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높은 약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한 신약의 약가 산정 업무를 이원화하면서 업무 조정 등을 명확히 하지 않아 기관간 업무가 중복되거나 일관되지 못한 기준이 적용되는 등 혼선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 개발신약의 약가를 산정하면서 원가산정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지 않아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지 못하고, 일부 신약의 경우 부당한 원가가 포함되어 약가가 결정된 점도 지적됐다.

이와 더불어 고가 의약품을 퇴장방지 의약품에서 제외하지 않고 사용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어 건강보험 약제비를 과다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같은 상황과 관련, 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이전에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의 약가도 인하할 수 있도록 하거나 선진국의 ‘참조가격제’를 도입하는 등으로 건강보험 의약품의 가격을 적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을 권고했다.



또 제네릭 의약품 약가를 단일화하는 등 제네릭 약가 체감제도를 보완하여 신약 대비 약가 수준을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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