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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4일 (수)

내년 요양병원별 차등 수가 적용

내년 요양병원별 차등 수가 적용

내년부터 요양병원별 차등 수가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2008년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수가 제도는 노인성 및 만성 질환 위주의 장기요양 의료서비스 수요 증대에 따라 현행 행위별 수가제의 문제점을 개선한 새로운 지불보상체계.



이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의료서비스 요구도 및 자원이용량 수준에 근거해 환자군별 일당 정액수가를 적용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의사 및 간호인력 수준에 따른 차등수가가 설정된다.



복지부측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만성 질환자의 임상적·기능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과다진료 등 불필요한 의료비용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내년 4월1일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지급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되어 환자가 본인부담금 지불 없이 요양기관이 직접 공단으로 청구하도록 지불체계가 개편·시행된다.



현행 제도의 ‘선지급 후환불‘ 체계에 따른 환자의 경제적 부담과 이용 불편이 개선되어 환자 중심의 지원체계가 구축될 뿐만 아니라 자격관리 강화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다.



이밖에도 내년에는 건강보험료가 5.08% 인상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4.77%에서 0.31%p 증가한 5.08%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39.9원에서 9.0원 증가한 148.9원으로 전년 대비 6.4% 인상된다.



또 지역가입자 신청대상 외국인 체류자격이 확대되며, 국내체류 유학생에 대한 보험료 경감율이 확대된다. E-6(예술흥행), E-10(내항선원),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 지역가입자 신청이 가능해지며, 국내체류 재외국민·외국인의 국내유학 및 교육·연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유학생 보험료 경감률이 30%에서 50%로 확대된다.



소득있는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시기도 현행 12월1일에서 6월1일로 소급,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 부과의 지역가입자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있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 관리하는 시점과 소득발생 시점이 최대한 근접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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